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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왕성 서구서 인권이유로 종교의 자유 침해

운영자 2004.09.14 14:44 조회 수 : 942 추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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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서 인권이유로 종교의 자유 침해

동성애자 인권 위해 ‘동성애는 비성경적’ 설교한 목사 구속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人權)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미 주간지 월드(World)는 지난 4일자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되고 감옥에 갇히는 중동이나 중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교리와 이를 따르려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월드지가 소개한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첫째,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교한 목사의 구속이다. 스웨덴 정부는 최근 동성애는 부도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교한 목사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혐오적 연설을 금지한 이른바  ‘혐오연설금지(hate-speech)법’을 위배했기 때문. 현재 이 법은 캐나다에서는 이미 제정되었고 미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피임을 금지하는 가톨릭 교리를 지키는 가톨릭 관련 단체에 대한 피임 강요. 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3월 가톨릭 자선단체들에게 피고용인의 건강보험항목에 피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피임 등 출산통제를 금지하는 로마 가톨릭 교리를 따르는 이 단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리를 스스로 위배하게 하는 것.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교회나 성당은 피임강요에서 면제되어있다. 하지만 법원은 가톨릭 자선단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 낙태옹호자들은 낙태도 보험항목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원이 신앙에 근거,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가톨릭*기독교 관련 병원들에 대해 낙태수술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들 병원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세금면제 지위 박탈을 통해 목사들이 정치에 대한 설교를 못하도록 하는 것. 미 캔서스주에서는 최근 한 동성결혼지지 단체가
동성결혼을 반대해온 보수적 교회의 목사들이 설교시간에 정치에 대해 말하는 지 그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팀을 구성, 각 교회로 보내고 있다.

이는 설교 도중 정치와 관련된 설교를 할 경우 이를 미 연방 국세청에 신고,
교회의 세금면제 특혜를 없애기 위한 것. 미 국세청 법은 교회의 당파적인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교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면제지위 박탈 등의 제재 받는다. 이 법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왔으나 최근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이 같은 신고로 많은 보수성향의 교회들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