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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주장의 역사 왜곡과 그에 따른 오해들


현 놈현 정권은 호주제에 관해 일부 정치지향적 여성단체와 권력적 배분과 지원을 하겠다는 위정자들의 음흉한 거래를 통해 말도 안되는 역사, 문화등 편협한 왜곡을 통해 폐지만을 강행하려 하고있고 올 정기국회에서 숫적으로 밀어 부치려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런 차원을 넘어 반 민주적, 반 민족적 행위임을 통열히 비판하고 일부 조항에 있어 수정, 보완으로 완벽히 해결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동원 여성단체와 각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여론 몰이를 하고 탄핵때와 같은 방법으로 언론 조작과 통제를 교묘히 말없는 다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것을 규탄하는 바이다

여성부에서 내놓은 폐지의 정당성과 그 사례, 주장내용의 설명을 위해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전개하여 홍보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좀더 검증 내지는 입증할 수 없는 확대된 내용들을 다루며 폐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2)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전근대적 제도로서 여성을 종속적 인간으로 규정한다.
3) 호주제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하니 폐지되어야 한다.
4) 호주제는 이미 형해화 된 제도이니 쓸모없다.
5) 부계혈통만이 촌수를 규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며 양계혈통적 계통도 가능하다.
6) 호주제가 없는 미국이나 서구도 잘살고 있는데 호주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7) 호주제는 UN인권위에서 조차도 폐지를 권고했으니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8) 호주제는 유림에서나 추구하는 수구적제도이고 현실과 괴리적이므로 폐지 하여야한다.
9) 호주제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타당하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10) 호주제는 남아선호를 부추 키고 여아낙태를 불러옴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등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일반론적인 부정적 인식을 이용하여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며 대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매우 관념적 해석함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정말 그런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다. 이미 서두에서 밝혔듯이 호주제도는 우리의 오랜 관습으로부터 제도로 명문화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는 성종조의 「경국대전」에 이미 완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결코 일제잔재가 아니다. 그 위에 여러 차례의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은 이미 모조리 삭제되었다. 그러함에도 여성부나 일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에서 우리의 전통적 호주제 자체가 마치 일제의 창조물인양 허위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배일감정(排日感情)을 호주제 폐지운동에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가 청산 폐지되어야 할 문화인가 아닌가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핵심기준으로 하여야하는 것이고, 호주제의 핵심 가치는 가계계승문화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마땅히 우리의 전통 가문문화를 앞으로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의해야 할 일인데, 정부까지 나서서 엉뚱하게 일제잔재 등의 선동적 구호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매우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

여성부는 아직도 호주제 폐지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변을 달면서 그 첫째로 일제잔재라는 항목을 자랑스럽게 올려놓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대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부처가 나서서 호주제를 일본의 잔재로 쯤 치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 정부의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증명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이글을 보는 당신은 어떤가? 호주제는 일제잔재인가? 이 질문에 “맞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동안 호주제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여성부나 여성단체에서 흘려 논 조작된 왜곡을 아무 여과 없이 들은 결과 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설마 정부에서조차 그런 거짓말을 할리 있겠냐는 반문을 할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이 말은 진실이다. 이러한 점은 상징적으로 여성부나 여성단체가 얼마나 호주제를 악법으로 몰아세우며 폐지에만 몰두하며 급급해 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일부에는 중국의 종법제를 들고 나와 이에 기인하여 가족을 주종관계로 해석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해석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고증된 문헌이나 입증된 자료가 있는가? 항간에 일부 어용학자의 논문을 베끼는 수준의 폐지론이 왜 우리의 호주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 해준단 말인가? 이는 맹종적 폐지론이 아니던가?

종법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그 제도가 우리 호주제에 영향을 주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보라.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이 내용은 추론적 허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측면에 있어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은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 역사를 폄하하지 말라, 우리 민족은 맹종적 민족이 아니다. 이런 점은 고려시대의 훈요십조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던가?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뱃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는 사대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편협한 사고이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우리 문화를 배워가고 있으며 일부는 그들 자신이 문화혁명이라하여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없어진 문화를 거꾸로 그들이 우리 문화에서 배워가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문화는 고정의 형체가 아니라 흐름의 연속이고 유연하다. 문화, 또는 역사의 일부만을 떼어 오늘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그것이 전체가 그렇다다 라는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다.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가족문화제도이다.



2)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전근대적 제도로서 여성을 종속적 인간으로 규정한다.


여성부는 호주제를 말할 때 여성에게 모욕감, 모멸감이 들게 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 ,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 주어진다.` 라는 표현을 골라 쓰며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 스스로를 노예, 짐승, 가축으로 묘사하는 것도 서슴치 않으며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는 온당치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호주제도는 이미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적 요소를 제거하여 호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형해화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며 현실적으로 여성이 결혼하면 노예처럼 종속된다고 믿는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정말 우리의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종속 받고 노예처럼 인생을 구가한다면 누가 결혼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입적(入籍)을 한다 하여 호주가 입적 한 자를 지배하거나 통솔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입적(入籍) 한 자가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 같은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속적 관계라는 말을 하여 호주제를 비난하지만 이것은 입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권리와 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입적(入籍)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일컫는 종속(從屬)적 관계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한 논리적 비약이다.

우리의 가족제도는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서구의 중세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가부장적 제도” 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구성원간의 중재자로서의 “가장적 제도”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입적(入籍)”이란 가의 창설을 의미하고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3) 호주제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을 표현 못하니 폐지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이란 어떤 집단을 일컬어 얘기하는 것인가? 그간 여성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그 분류로 미혼모, 독신자, 편부모가족, 동성가족, 젠더가족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할 점은 현행 법률상 가족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가족 단위는 엄밀하게 동성가족, 젠더가족 뿐이다. 남녀의 만남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행위는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최소군집인 가족을 이루는 기본적 원리인 것이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 까지는 그 집단적 형성이 사회질서에 위배하지 않아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보편적 질서로서 타당함이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질서인 고유성을 포기하는 일은 자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되 보편적 질서를 거부하는 행위인 것임을 지적하며 이미 스스로 가족 됨을 포기하였는데 호주제도가 이들이 가족임을 표현 못한다고 해서 제거 되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도 우습거니와 이런 점을 부추키어 호주제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보여 진다. 이는 자연계의 윤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폭 넓은 토론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4) 호주제는 이미 형해화 된 제도이니 쓸모없다.

호주제는 정말 쓸모없어 폐지해야하는 제도인가 하는 문제와 판단은 여성단체나 여성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 본다. 권한이니 억압이니 하는 말은 여성단체에서 만들어 낸 말이고 그것이 없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스스로 형해화 된 제도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한편으로 강금실 장관은 호적제도에서 호주의 의미를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그 가(家)를 대표하며, 이어가는 자"라고 규정한바 있으며 봉건잔재·일제잔재로서,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남녀평등·인간의 존엄에 위배되는, 아동을 착취하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로서
가정파탄·이혼·아동의 남녀성비 불균형 등의 원인이 되며 한 마디로 민주사회의 적이라는 취지의 어마어마한 비난을 퍼붓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진실인가?

현행법상 호주가 어떻게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과거 90년 이전 민법의 호주제에서 호주에게 실질적인 권리 의무가 있었을 때나 가능했던 이야기 이다. 왜 이랫다 저랫다 하는가? 폐지 측의 말들에는 신빙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폐지만을 목표로 억지 끼워 맞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호주제가 무엇인가? 호적과 호주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바탕으로 하여 공적부를 편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주제는 호적의 편제 방법일 뿐이다.

호주제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호주제가 추상적 제도라고 말하면서 그런 추상적 가의 승계가 현실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규범과 현실이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하지만 어차피 호주제가 호적의 편제방법에 불과한데 호적의 형식적 편제 방법으로서 충실히 기능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또 추상적인 가의 연속이 실질적인 가의 연속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의 추상적 가의 연속이 현실의 가의 연속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폐지의 주장은 호주제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 근본 취지를 악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5) 부계혈통만이 촌수를 규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며 양계 혈통적 계통도 가능하다.

물론 부계만이 혈통과 촌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단계(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양계에서는 그 혼란성과 근친혼이 위험이 높아 세계적으로 250여 사회 내지는 종족들 가운데 70여개의 종족이 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근친혼을 피하기 위해 외혼적(족외혼) 양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 질서아래 양계성을 쓰면 마치 평등세상이 바로 오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시금 언급하지만 세계적 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며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결혼과 동시 남편가의 성을 따르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별성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씨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성씨란 무엇인가? 家의 상징적 기호이다. 양계(양성)을 쓰기 시작하면 가의 계승은 물론이고 성씨의 혼용으로 결국 성씨의 중요성을 잃고 근친의 개념마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금의 족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사실이 현실로 도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족보가 유지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족보 안에 이성 저성 마구 섞여 있다면 그게 족보라고 할 수 있는지?



6) 호주제가 없는 미국이나 서구도 잘살고 있는데 호주제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

호주제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그것이 폐지되어야 합당하다는 이유는 틀린 말이다.

문화체계가 다른 나라를 비유로 하여 우리의 가족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열등감, 편향된 사대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이란 무엇인가? 또 전통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엄연히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며 미국은 이민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야말로 이 민족 저 민족, 이런 인종 저런 인종 다 섞여있는 것이 미국이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 안하면 국가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나라인 것을 반만년 역사와 단일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공동체적 운명을 지향해왔던 우리의 역사와 비교하여 폄하하는 일은 주체적 사고가 부족한 맹목적 사대주의에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유는 “한글 없다고 못사나? 한글 없는 미국도 서구도 잘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한글이 없어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비유와도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같이 일인일적제를 수용하는 나라에서는 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하나 불문체계인 그들의 법체계상 관습법이 우선함에도 법으로 강제하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위선적 논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미국과 서구의 호적제도인 일인일적제 및 가족부를 주장하면서도 결혼과 함께 남편가의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선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계도 관습이 아니던가?
문화란 제도와 관습의 연장이고 수용인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이들이 주장은 얼마나 억지에 가까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7) 호주제는 UN인권위에서 조차도 폐지를 권고했으니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호적법이 국제협약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준조차 못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호적법은 인권을 무시하는 악법 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주장은 우리의 유엔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의 제반 사항을 똑바로 알리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한국의 호적법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식으로 선전하여 유엔이 비준 안 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빌미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의 호적법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기준은 1979년에 제정된 "여성차별협약 제16조 제1항 "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제1항 중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인데 잘 알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은 가족성(姓)으로 되어 있다. 즉 서양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바로 자신의 성씨는 없어지고 남편의 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서양은 한 가족 모두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이 관습으로 강제되고 있고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 성이 없어짐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가족성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면 가족성으로 통일한다. 서양의 어느 남자가 여자의 성을 따르기로 하고 결혼한다면 당연히 남자의 성은 없어지고 자신의 성이 여자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위에 같이 남자가 여자의 성씨로 들어가는 이런 제도는 현행 우리 민법에도 허용하는 부분이다. 바로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 이다.

여성이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경우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 되는 것이지만 바로 남편이 혼인 신고 시 아내의 본적 또는 주거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입부혼제로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민법에서는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성씨를 물려주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우리민법 (826조 4항) 입부혼에 의한 자녀출생 시 모계혈통을 표시하는 성이 되도록 인정한다. 현행 민법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인정해주는 부분이다.

결국 서양의 가족성이란 현재 우리의 호적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이며 여성부나 여성단체가 사실을 유엔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준이 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 호적제도의 입부혼 제도를 함께 설명하고 우리 문화적 다양성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유엔의 비준은 당연히 되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부나 여성단체가 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오로지 민법 781조만 내세우며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기에 유엔에서 조차도 한국이 엄청난 여성 차별을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것이다.

유엔은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8) 호주제는 유림에서나 추구하는 수구적제도이고 현실과 괴리적이므로 폐지 하여야한다.

우리의 가족제도를 논하는데 있어 유림이 어디 있으며 수구란 웬 말인가?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제폐지로 인해 인터넷상의 열띤 토론들은 다 무엇인지와 그 토론자들이 다 유림인가도 묻고 싶고 그 결론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는 아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현 강금실 법무장관의 민변 시절 호주제폐지에 관한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림만이 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듯이 호도한데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영향은 지금 호폐모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뿌려 논 홍보에도 기인하는 것이 아니던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족제도를 논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 4800만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제도를 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 보며 그 책임의 막중함 또한 적지 않을 것인데 이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더 진지하고 공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호주제폐지에 관한한 통계치와 토론에 있어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예컨대 폐지의 지지율 조작이라든가 이혼률 조작,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표심을 이용 압박의 수단들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각 언론과의 폐지에 관한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임의 수정 및 날짜변경 등
폐지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시대적 행태들은 무슨 의미인가? 온갖 비정상적 방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까지 가족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9) 호주제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타당하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호주제도를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의견이 아니다.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웬 생물학이 동원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 생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호주제도는 문화적 형태이자 사회적 형태임에 분명한 것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고찰, 고증 되어야 함에도
이런 이론을 동원하여 폐지를 주장함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호주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 동원된 이론조차도 학계에서는 검증이 안 된 미완성적인 이론이 아니던가? 말 그대로 이론(理論)이 아니라 이론(異論)인 것이다.



10) 호주제는 남아선호를 부추 키고 여아낙태를 불러옴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남아선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현재 또한 이런 남아선호가 그 선호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은 동서고금 인류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단순히 제도로 인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많다. 남아선호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있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그런 남아선호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호주제 같은 제도가 없음에도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같은 유교권 문화인 중국의 경우도 호주제를 폐지했음에도 남아선호가 존속하는 그 좋은 예이다. 중국은 1920년대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1인1자녀(한족)정책을 추구하여 "소황제"라는 기형적인 가족구조를 낳았으며 그것으로 남아선호사상은 더욱 높아져 여아낙태가 수 천만 명에 이르고 적이 없는 여아도 수 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현 호적제도상의 승계 순위에 있어 남아를 우선하고 있는 제984조 항을 염두 해 두고 나온 말인데 승계 순위에 있어 얼마든지 수정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호주승계 순위를 어머니 우선이나, 연장자 우선으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선호가 유지된다면 도로 환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인가?

제도로 인하여 남아선호를 불러오고 성비를 왜곡시킨다면 인구 정책이 따로 필요 없지 않겠는가? 안 그런가?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은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지 `호주`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여아낙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이를 여아, 남아 구분하여 낙태의 비인간적인 것을 규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던 것에 반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낙태율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 청소년 임신이 심각하다고 말들을 하는데 미혼모 보호소에 입소하는 청소년 미혼모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급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부분은 그 취지와 달리 미혼모의 양산, 청소년의 성문란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셈이다.

동시에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학의 발달과 한 가정 한아이가 보편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일부 여성의 이기심도 남아선호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낙태에 관한 행위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한계 외의 낙태 모두는 범죄 행위이며 인구 감소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시안적으로 호주제폐지를 위해 여아 낙태만을 언급하여 주장함은 이 문제를 비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부의 주장에 근거 없는 사실과 실증할 수 없는 사례들을 열거하여 자극적이며 여성들의 감성에 호소하며 이 호주제 폐지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지주장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가? 현재의 여론은 사실 수정론으로 기울고 있음을 여성부도 여성단체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수정론의 범위와 양상 그 과정의 정당성이다.
여성부나 여성단체는 계속해서 무조건 폐지만을 억지스럽게 국민의 합의나 토론등도 모두 무시하며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며 죄 없는 호주제에 여아낙태,인권침해,불평등,불합리,봉건주의,남성우월주의등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씌우고 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모르겠으며 국민에게 계속해서
솜사탕 같은 소리를 하며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공해낸 거짓말 그 속에 담겨진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언젠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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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푸틴-연구 운영자 2012.10.25 737
37 리영희 고찰 운영자 2009.12.07 1327
36 황장엽의 색깔에 관한 지만원의 견해 운영자 2009.08.20 2128
35 푸틴에 맞서다간 죽음뿐 운영자 2007.01.24 1583
34 차베스, "예수는 가장 위대한 사회주의자" 표현 운영자 2007.01.12 1678
33 (호주제 폐지) 한 여성의 호주제 견해 (한겨레 자유게시판) 운영자 2005.03.05 1697
32 (호주제 폐지) 문제점엔 입 다문 언론 ´바보상자들´ 운영자 2005.03.04 1520
31 (호주제 폐지) 드디어 갈 데까지 갔구나! 운영자 2005.03.01 1588
30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후 이혼녀와 사는 자녀가 던지는 질문 운영자 2005.02.11 1641
29 (호주제 폐지) 한국 국민 60% 이상 ‘호주제폐지 반대’ 운영자 2005.01.20 1701
28 '중도'는 '무임승차'의 위장 용어 운영자 2005.01.19 1904
27 (호주제 폐지) 일인일적제는 결코 호주제의 대안이 될수 없다. 운영자 2005.01.18 1700
26 (살인마귀) 죽이고 피흘리는 사상 운영자 2005.01.14 1610
» (호주제 폐지) 그 위험한 발상 ! 남녀 평등의 의식과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게 달라 / 혈육간의 혼혈 우려 퍼옴 2004.09.13 1566
24 (호주제 폐지) 그 숨겨진 의도 운영자 2004.12.30 1572
23 (호주제 폐지) 공산주의자와 프리메이슨의 가족파괴 계획 운영자 2004.12.30 1590
22 의료사회주의를 경계한다 운영자 2004.12.0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