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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현황

운영자 2004.03.05 04:41 조회 수 : 2367 추천: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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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랑선교회 http://www.yerang.net

 

중국 외교현황  
 

대외정책 기조

  1.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추진
  2. 이를 위해 독립·자주·평화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관계에 특히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
    - '독립·자주·평화 외교노선 표방' 및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 추구

 

 

주요국가와의 관계

  1. 중·미관계
    미국과는 부시 행정부 출범 후 2001.4 중·미 군용기 충돌,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불편한 국면을 맞았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관련 협조, 3차에 걸친 중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건설적 협력관계"의 궤도에 진입하였으며, 이라크 전쟁 관련 양국간 입장차이는 향후 조정해 나가는 과정 필요
    - 양국간에는 대만문제, 인권, 비확산,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 등 갈등 요인도 있으나, 호혜적 경제통상관계, 전략적 협조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求同存異"의 정책 추진
    • '89.  6    천안문사태 이후 경색된 관계 유지. 하기 일련의 사건등으로 보다 첨예화
    • '95.  6    대만 총통 방미허용
    • '96.  3    대만 해협사태
    • '96.  4    미·일 신안보선언
    • '97.10    강택민 주석 방미 및 '98. 6 클린턴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戰略的·建設的 同伴者關係" 수립, 그간의 경색된 관계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관계발전 기반 구축
    • '99.  5    NATO의 주유고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일시적 관계 악화
    • '99.  9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미간 개별정상회담을 통하여 중미관계복원의 전기마련
    • '99.11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 및 중국에 대한 정상 교역관계(PNTR) 부여
    • '01.  4    중·미 군용기 충돌 사건 발생
    • '01.10    상해 APEC 정상회의 계기 중미정상회담, "건설적 협력"관계 발전시키기로 합의
    • '02.  2    Bush 대통령 방중
    • '02.  4    호금도 부주석 방미
    • '02.10    강택민 주석 방미

     
  2. 중·일관계
    중국은 국내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긴요한 바, 과거사 문제로 인한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실용주의적 협력관계 확대를 물색할 것으로 예상(2003년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25주년)
    - 단, 과거사 문제(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등)로 인해 중· 일 고위지도자 상호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로에 대한 군사적· 안보적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요인은 지속 예상
    • '97.  3    일·중 외상회담시, 대중 무상원조 재개, 총리 상호방문등에 합의
    • '97.  9    하시모토 총리 방중시, 정상간 연례회담 및 일·중 어업협정 합의
    • '97.11    이붕 총리 방일시, 일·중 우호협력 5원칙 천명
    • '98.  2    지호전 국방부장관 방일, '98.5 큐마 일 방위청 장관 방중
    • '98.11    강택민 국가주석 방일을 계기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동반자관계" 수립
    • '99.  7    오부치 일본총리 방중시 '98.11 합의한 중·일 공동성명의 구체화 방안 협의
    • '00.10    주룽지 총리 방일
    • '01.10    고이즈미 총리 방중
    • '02.  4    이붕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일
    • '02.  9    가와구치 외상 방중
    • '02.10    APEC 정상회의 참석계기 중·일 정상회담

     
  3. 중·러관계
    러시아와는 '96.4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지도자간 활발한 상호방문 등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오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견제, 개혁정책의 성공을 위한 안정적 주변여건 필요, 경제협력 및 방산협력 등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관계 강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1.7 강택민 주석의 방러계기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002.12 Putin 대통령 방중계기 "공동성명" 발표 및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협조 등을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중이나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미,일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이 양국관계 심화·발전의 한계
    • '96.  4    옐친 대통령 방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
    • '97.11    옐친 대통령 방중, 약 4,200㎞에 달하는 동부 국경 문제를 사실상 타결, 양국은 각각 국경선 에서의 평화·안정을 바탕으로 대내적인 경제개혁가속화 및 교류증진을 위한 주요 전기 마련
    • '99.  4    주룽지 총리의 방러로 양국간의 협력범위를 정치적 차원에서 실질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마련
    • '99.12    옐친 대통령 방중
    • '00.  7    푸틴 대통령 방중
    • '01.  7    강택민 주석 방러, "중·러 선린 우호협력조약" 체결
    • '01.  9    주용기 총리 방러
    • '01.10    호금도 부주석 방러
    • '02.  6    강택민 주석 방러(상해협력기구 참석계기 중·러 정상회담)
    • '02.12    Putin 대통령 방중, "중·러 공동성명" 채택
       
  4. 양안관계
    제16차 당대회 이후에도 중국의 對대만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이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대만 관계와 대만의 독립지향 동향이 양안관계 안정여부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
    - 중국측은 "일국양제"에 의한 평화통일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직접 "3通" 실현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양안의 WTO가입등을 계기로 양안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04.3 대만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내 독립론자들의 동향여하에 따라서는 양안간 긴장고조 가능성 상존
    • '95.  6    이등휘 총통 방미
    • '99.  7    이등휘 총통의 양국론 발언으로 양안관계에 긴장상태 조성
    • '99.  9    대만지진발생, 양안간의 긴장상태에 잠시 소강국면 시현
    • '00.  5    진수편 대만총통 취임
    • '01.  1    양안간 "小3通" 실시
    • '01.12    WTO 가입(중국,대만)
    <小3通 정책>

    2001.1.1 부터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 마쭈다오(馬祖島) 2개 섬과, 중국 본토 간의 직접 운항, 교역, 우편교환 등 '3통(通航.通商.通郵)'을 허용하는 정책
    - 진먼다오나 마쭈다오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대만 국민은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해 최대 일주일 간 머물 수 있고 반대로 본토 관광객이나 기업인도 두 섬을 방문할 수 있게 됨


     
  5. 중·북한관계
    • '92.  8    한중수교 이후 상당기간 중·북한관계 소원한 상태 유지
      - '94.  7    김일성 사망후 북한측의 내부 사정으로 중·북한간 최고위급 교류 중단
      - '97.  2    황장엽 망명사건 이후에는 북한측으로부터 중견급 간부 방중도 거의 중단(중국측은 부분적으로 방북)되는 등 양측관계 급냉각
    • '99.  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을 계기로 중북한관계 활성화 추세
      - '99.  6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을 단장으로 한 소위 "북한 국가 대표단" 방중
      - '99.10    중북한 수교 50주년 계기 상호 대표단 교환
    • 특히 최근 하기 최고위급 방문등을 통해 중·북한 관계를 이전 전통적 우호관계로 회복
      - '00.  3    김정일의 주북한 중국대사관 방문 및 백남순 외무상 방중
      - '00.  5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01.  1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01.  9    강택민 주석 북한 방문
      - '02.  5    가경림 북경시 당서기 방북
    • 신의주 특구지정('02.9)과 관련, 중국의 양빈(楊斌) 장관 구속등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02.10월 발생한 북한의 핵문제가 향후 중·북한 관계의 변수가 될것으로 전망
      - 중국은 북한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건설적 역할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입장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대 만
    - 대만은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세계 유일한 합법적 중국정부
    - 중국과 수교한 타국은 대만과 공식관계를 가질 수 없음
    - 대만문제는 국내문제로서 타국의 간섭은 내정간섭
    - 대만당국은 국제무대에서 1中1臺 활동을 중단하고 1개중국 원칙하에 양안관계 협상에조속히 참여해야 함
    - 여타국에 '3不정책' 공개 표명을 요청
    < 3不정책 >

    1. "1中 1臺"와 "두 개의 중국" 주장 불지지
    2. 대만독립 불지지
    3. 대만의 유엔 및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조직가입 불지지


     
  2. 인 권
    - 중국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
    - 상호존중의 기초위에 외국과의 인권대화는 가능하나 외국이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빌미로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반대
    - 미 국내인권상황도 문제가 많으나 이를 도외시하고 중국인권만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인권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증명
     
  3. 티 벳
    - 티벳은 자고로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며, 티벳문제는 중국국내문제로서 외국의 간섭은 내정간섭
    - 미국 등 일부 외국의 티벳 담당관 임명도 중국 내정간섭
    - 티벳민족은 중국의 법률의 보호하에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고 중앙의 지원하에 경제발전중
     
  4. 핵무기
    - '96.6 지하핵실험을 끝으로 핵실험을 잠정 중단(96.9 UN 총회시 전기침 외교부장이 핵실험 모라토리움 선언), 전면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가입
    -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
    - 타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 핵무기 선제사용을 않겠다고 선언
    - 자발적인 지역별 비핵지대 설치를 기본적으로지지
     
  5. 조어도
    - 조어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국영토의 일부분
    - 일본과 수교당시 영토권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 중·일 양국 모두 동건으로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기대
     
  6. 남사군도
    - 남사군도는 자고이래 중국고유영토의 일부분으로 영토주권에 대한 타협은 불허
    - 남사군도에 대해 관련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현실은 인정하며, 우선 주권논쟁을 제쳐두고 공동개발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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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교국 및 중국내 주재공관 현황('03.1 현재)

  1. 수교국현황(총 162개국)
    수교지역 수 교 국
    아시아 21 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폴, 몰디브, 네팔, 아프가니스탄, 일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 몽골, 동티모르
    대양주 12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사모아,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키리바티, 바누아트, 미크로네시아, 쿡제도, 통가, 나우루
    미 주 21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쟈마이카,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가이아나, 수리남, 에콰도르, 안티구아바뷰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서 구 23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르크, 오스트리아, 그리이스, 아일랜드, 덴마크, 필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말타,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리히덴슈타인, 사이프러스, 안도라
    독립국가연합, 동구 27 러시아, 유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크, 투르크맨스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 동 15 터어키, 이란,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예멘,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타르, 바레인
    아프리카 44

    수단, 리비아, 튀니지아,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지브티,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말리, 기니아, 토고, 적도 기니아, 앙골라, 크트디브와르, 베넹, 카메룬, 가봉, 나이지리아, 가나, 시에라리온, 잠비아, 케이프베르데, 루안다, 부룬디, 모잠비크, 보츠와나, 짐바브웨,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셍이셀, 나미비아, 레소토, 이리테리아, 남아공,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네비소, 니제르

  2. 중국내 주재공관(국제기구포함)
    구분 소재지 나라명(기구명)
    대사관
    (151)
       
    총영사관
    (58)
    상해(3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쿠바, 체코,핀란드, 덴마크,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한국, 러시아,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어키, 영국, 미국
    광주(14)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프랑스, 필리핀, 네덜란드, 한국
    심양(4)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곤명(3) 라오스, 미얀마, 태국
    우루무치(1) 몽골
    라사(1) 네팔
    하문(2) 필리핀, 싱가폴
    청도(1) 한국
    성도(1) 미국
    국제기구사무소
    (20)
      EU, 아랍연맹,UNDP, FAO, UNFPA, WFP, UNICEF, WHO, UNESCO, ILO, IBRD, UNHCR, UNIDO, IPS, IMF, IFC,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ADB, INBAR, Pacific Islands Forum Trad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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