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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 돈만 되면 사람 생명도 매매 대상 : 미친 검정말의 시대다!

운영자 2005.03.18 19:52 조회 수 : 1465 추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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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납치·퍽치기…인터넷은 '범죄의 해방구'

온라인으로 모의해 현실에서 실행… 강력범죄 늘어


진중언기자 jinmir@chosun.com
김재은기자 2ruth@chosun.com

입력 : 2005.03.17 14:38 08' / 수정 : 2005.03.17 14:46 44'


▲ 인터넷 사이트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면'이란 이름의 살인 청부 사이트 화면. /조선DB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등 인터넷 1인 미디어의 발달은 ‘책상 앞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냈다. 지난 11일 인터넷에 떠도는 나체동영상 주인공인 여대생의 신원을 알아낸 뒤, 이메일을 통해 돈과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김모(2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유명 블로그 사이트 ‘사람찾기’ 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실명·나이·학교·친구 등을 파악했고,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든 이메일을 협박도구로 사용했다. 한마디로 모든 범죄가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이뤄진 셈이다.

인터넷이 ‘범죄의 해방구’란 말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범죄수단이나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범행 공모나 대상 물색에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이다.

어머니가 아들과 짜고 “남편을 죽여달라”고 요청한 일이나, 가장(家長)이 보험금을 타려고 “일가족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여러 사건에는 어김없이 인터넷이 개입돼 있었다. 김재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범죄는 이제 오프라인 범죄와 구별이 불분명하다. 온라인으로 모의된 범죄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최근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킬러’ ‘한탕’ ‘해결사’ 등 41개 단어를 카페 검색이 불가능한 ‘금칙어’로 지정했다. ‘강간’ ‘스와핑’ 같은 음란성 단어와 ‘자살’ ‘마약’ ‘리볼버’ 등 범죄 관련 단어는 이미 금칙어로 지정돼 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도 변하고 있다. 2000년 이전의 사이버범죄는 해킹으로 전산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전자상거래에 이용하는 사기,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사건 등이 주를 이뤘다. 1999년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진 ‘O양 비디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으면서, 나체 사진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이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범죄는 청부살인이나 납치·협박 등 강력사건과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수사관은 “초기에는 호기심과 실력 과시를 위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경제·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협박과 같은 기존 범죄가 온라인화되는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2001년 112건이 발생한 바이러스 유포 발생은 94건(2002년), 82건(2003년), 42건(2004년)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성폭행·사기·명예훼손·협박 등 일반 사이버범죄는 2001년 2만2651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1709건이 발생하는 등 몇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루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자살 사이트’의 등장이 시초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2000년 12월 자살사이트에 드나들던 10대가 100만원을 받고 “대신 죽여달라”는 20대 남자를 서울 월계역 환승주차장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2000년 이후 인터넷 사용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는 그 종류나 발생이 크게 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임판준 경사는 “인터넷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범죄의 유혹을 받고 또 실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범죄를 의뢰하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닌 돈이 필요한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중소기업체 회장 장모(78)씨 일가를 납치했던 장씨의 전직 운전기사 김모(31)씨의 경우,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5천만원 보장’ ‘멋지게 한탕’ 등의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공범을 구했다.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지난달 22일 특수강도 등 전과3범인 박모(31)씨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채팅을 하다 만난 김모(28)씨 등 3명과 부녀자 상대 퍽치기를 공모했다. 이들은 이후 지나가는 행인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380여만원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 카페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강도 제의’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각종 유해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사이버 잠복’을 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수사기법이 됐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의 경찰이 수천·수만개의 인터넷 채팅방이나 매일 수백개가 생겨나는 인터넷 카페에서 범죄 모의가 일어나는 지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일선 수사관들은 “범죄에 이용된 IP주소를 알더라도, 국내에 등록이 안 됐거나 해외 IP의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김재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에 범죄를 사주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 또 직접 채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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