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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성 '살인교사' 영생교 총재, 원심깨고 무죄

운영자 2004.05.25 01:37 조회 수 : 1148 추천:222

extra_vars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5/2004052402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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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영생교 총재, 원심깨고 무죄

항소심서 '범인도피'만 인정, 징역2년 선고

교단을 이탈한 신도 6명을 죽이도록 다른 신도에게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영생교 교주 조희성(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교사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고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이날 영생교 신도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도 불충분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만 살인 혐의가 있는 다른 신도를 도피시킨 혐의는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라모(62)씨에게 사형, 김모(66)씨에게 무기징역, 정모(여·49)씨에게 징역 15년, 조모(5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주 조씨는 지난 90년 라씨 등에게 배교자 처단조 행동대장이었던 지모(당시 35세)씨를 살해·암매장토록 지시하는 등 지난 84년부터 92년까지 교단을 이탈하거나 비리를 폭로하려는 다른 신도 6명을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라씨 등 4명은 교주 조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교주 조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당신 가족이 죽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피해자 가족들과 영생교 신도들 사이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 병력 20여명이 법정에 배치된 가운데 진행됐다.

(금원섭기자 capedm@chosun.com )

입력 : 2004.05.24 16:07 48' / 수정 : 2004.05.24 16:3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