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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동성애 혐오는 불법' 법안 확정
입력 : 2004.06.24 18:38 16'
프랑스 정부는 23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동성애 혐오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동성애 혐오를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박해와 유사한 범죄로 간주했다. 성(性)이나 성적 성향을 이유로 타인에게 차별·증오·폭력 등을 가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4만5000유로(약 6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법안은 다음달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도입해 합법적 부부에 준하는 법적·사회적 권리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