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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마귀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23년 선고

운영자 2013.08.25 02:05 조회 수 : 2826 추천: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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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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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박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3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결심하고 아내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박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공모했다.

지난 3월4일 오후 11시10분께 이씨는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의 아내(39)가 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해 바다에 빠지게 했다.

아내는 익사했고 이씨는 미리 열어놨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했다. 박씨는 범행 직전 "선착장에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려 이 상황을 지켜본 뒤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동백섬 선착장에서 만나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은 "피고인이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결혼자금,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을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