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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돈을 섬기는 바리새인들, 찬송가 두고 뭐하는 짓인가?

운영자 2007.03.06 23:58 조회 수 : 1366 추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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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제공, “합의서 위반” vs “단서조항 있던 사항”
이동희 기자 dong423@googood.com
▲ 10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발간된 <21세기 찬송가> ©구굿닷컴
지난해 11월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의 판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임태득 목사, 엄문용 장로)가 지난달 일반 기독교 출판사에 반제품을 지급한 것과 관련,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정지강 목사)와 예장출판사(사장: 하태초 장로)가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기독교서회, “반제품이 아니라 출판권을 허가했다”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와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는 지난해 10월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찬송가 출판권을 둘러싼 문제를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공회에 6%의 인세를 지불하고 출판권을 갖기로 하고, △양사가 성서원과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공회가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찬송가 출판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제공해야 할 반제품을 공회가 직접 일반 출판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두 출판사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은 “한국찬송가공회는 새 찬송가 판권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주기로 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주기 위해 양 출판사 사장들이 논의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공회 측이 (일반 출판사에) 필름을 넘긴 것은 반제품이 아니라 출판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이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교단장협의회 모임에 찾아와 찬송가공회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구굿닷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지난 주 공회 측에 ‘찬송가 출판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찬송가공회, “합의서 위반 아니다”

두 출판사가 공회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공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작성한 출판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을(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은 갑(한국찬송가공회)이 지정하는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일정기간 갑이 반제품을 병(일반 출판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찬송가공회 김우신 총무는 “우리가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넘겨 준 것은 합의서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며 “우리가 반제품을 일반 출판사에 주라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두 출판사가 자꾸 미뤄왔기 때문에 공회 임원들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반제품 제공을 부활절연합예배 이후로 미루고 있고, 일반 출판사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총무는 “일반출판사도 찬송가를 개발할 당시 개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매번 공회를 찾아오고, 내용증명을 세 번씩이나 보내면서 압박을 해 왔다”며 “반제품이라도 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싶어서 인쇄소에 필름을 주고 20만부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의말씀사와 성서원,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은 각각 5만부씩의 반제품을 받게 된다.

일반 출판사도 입장 밝힐 예정

공회 측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현재 (두 출판사 측에)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대화로 풀어갈 생각임을 밝혔다.

김우신 총무는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보내기에 앞서 대화를 요청했고,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과 관련해 답변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법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출판사 측이 계약서 위반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공회 측도 두 출판사가 ‘출고 전에 발행 부수를 보고하라’는 합의서 내용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반제품 건도 두 출판사 측에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하라’고 여러번 촉구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오는 8일 생명의말씀사 등 일반 출판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새 찬송가 출판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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