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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집권자들이 북한정권의 지저분한 일 대신 해줘”

운영자 2004.11.16 21:53 조회 수 : 923 추천: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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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권자들이 북한정권의 지저분한 일 대신 해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 25일자 사설 전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 25일자 사설 전문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25일자 사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해 ‘북한정권의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는 것(Doing Pyongyang`s Dirty Work)’이라고 규정했다.

저널은 “법안 내용이 마치 평양에서 쓰인 것 같다”며 “한국정부는 핵으로 무장한 김정일정권보다 한국의 자유언론을 더 큰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 전문(全文).

김정일의 간첩들이 서울에서 공작으로 해도 그(김정일)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주 한국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논쟁적인 법안들은 마치 평양에서 쓰인 듯하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실상 한국에서 북한정권의 정치선전을 펼치는 데 대한 규제가 사라지고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한국의 주요일간지를 무력화하려는 노력은 강화될 것이다. 한국의 집권자들은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일정권보다 한국의 자유언론을 더 큰 적(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주 독일 순방 중 “나는 조선·동아일보의 반역활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조선·동아일보는 중앙일보와 함께 북한 및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이른바 조·중·동 ‘빅3신문’은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 신문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집권당이 올해 말까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면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체주의독재사회의 폐해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처럼 언론자유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은 역동적인 한국 언론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 법안에는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들을 지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항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연 건강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조항의 진정한 의도는 한국과 북한정권에 대해 비평적인 ‘빅3신문’을 겨냥하는 데 있다.  3개신문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를 넘거나 단일신문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으면 정부가 개입, 이에 대한 억제를 허용하는 이 법안의 내용은 자유시장개념에서는 전례(前例)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신문은 민감한 시장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은 “(이 법안의) 목적은 노무현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국의 비판신문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며 “이런 종류의 규제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 명성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한국의 집권자들은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반면 북한 간첩들에게는 더 편한 삶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 지난 주 국회에서 발의된 또 다른 법안은 한국의 50년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독재시절 민주주의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개정을 통해 북한의 간첩활동을 막는 데 보다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원하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이럴 경우 형법의 대체조항은 북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비밀을 북한에 넘겨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해온 김정일정권이 승리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행히 한국국민의 70%이상이 열린우리당의 이 구상을 반대하고 있고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북한 간첩을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는 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이번 제안은 한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 내 다른 사람들이 법안통과를 해보도록 할 만큼 영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법안 추진에 있어서 비켜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대감과 ‘빅3신문’과의 오랜 불화 - 그는 작년에 조·중·동 신문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다 - 등을 감안할 때 누가 배후에서 이끌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통과가 실패할 지라도 노무현정권이 다음에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행동으로 한국의 집권자들은 북한정권의 지저분한 일을 기꺼이 떠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김정일 정권은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상민 기자  zzangsm@

이상민기자  2004-10-28 오전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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