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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산대 학생들의 리포트"

운영자 2006.03.04 14:51 조회 수 : 8242 추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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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학생들의 판단을 공개하며"
"전자개표기에 대한 부산대 학생들의 리포트"
[2006-03-03 13:47:45] 인쇄
- 최우원 교수(부산대 철학과)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 불안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김정일 추종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적화통일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이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어디서든 봅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에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이제 방향만 잘 잡고 결집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 제 1의 선진대국을 향하여 전력 질주해야할 이 중요한 시점에 거꾸로 파멸의 길을 향하고 있으니 그 분노가 폭발 직전인 것입니다.

이제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우리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불과 1퍼센트도 안 되는 김정일 추종 국가 반역의 무리들을 뿌리 뽑고 응징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 너무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추종 세력은 남북 연방제라는 가면을 쓰고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정권의 핵심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민족 유일 합법 국가인 한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국가 반역적 주장이며 이 배후에는 한국을 무너뜨려 적화하려는 흉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흉악한 국가 반역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게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위장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반역 집단의 행각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진행되었고 일단은 성공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했고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천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얄팍한 사기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들은 자신들이 진보, 개혁, 인권, 민주주의, 민족, 자주진영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위장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겪어보니 그 위장 수법이 모두 다 들통이 나 버렸습니다. 경험이 진정한 스승이기 때문에 사람은 겪어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 세습집단인 김정일 패거리를 추종, 찬양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진보, 개혁, 인권, 민주주의, 민족, 자주라는 위선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자들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피 끓는 정의감을 가지고 이러한 파렴치 반역범들을 단호하게 처단할 것입니다.

둘째, 저들은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컴퓨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부정개표를 자행함으로써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훌륭한 분들의 노력에 의해 부정개표의 증거들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노무현 가짜 대통령 문제는 조만간 공개적인 언론보도에 의해서도 전면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정권이 깊이 개입하여 기획하고 자행한 지능적인 조직적 범죄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철학, 정치학이 이미 40년 전부터 현대 과학기술 사회의 대중 민주주의가 컴퓨터와 매스컴의 연결망을 조작하는 익명의 소수 조직에 의해 농락당하고 기만당하는 위기에 빠지기 쉽다는 경고를 숫하게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컴퓨터, 매스컴을 이용한 개표 조작 범죄 사건이 한국에서 터졌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심증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2004년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하려 했던 동종의 전자개표기 2000대가 2004년 1월 13일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용금지 처분된 사건에 의해서도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에 의해서 진행된 선거 관리라면 사전과 사후에 물 한 방울 샐 틈 없는 시스템의 완벽성을 갖추었어야 할 터인데 이와는 정 반대로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결격 사항이 너무 많이 쉽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죄 의도의 개입 여부를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개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권이 국가반역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검찰이 Noblesse Oblige의 정신에 입각하여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판결의 근거로서 제시한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기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인 99.9995 퍼센트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기계는) 다양한 개표 또는 통합차원 사전에 입력된 결과들을 탐지해내지 못했으며 그와 같은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 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했다.

그들의 (기계는) 각각 다른 수준의 집계/개표 과정에서 법이 규정한 감사 추적(audit trail)을 자료의 손실 없이 출력해 내지 못했다.

즉,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요건에 미달되는 개표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투표의 신뢰성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필리핀 법정은 필리핀의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 사실에 눈을 감는 것은 공익을 보호할 법정의 헌법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2002년도 한국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실들 중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들을 몇 개만 간추려 봅니다.

전자 개표기의 오류율이 무려 30퍼센트 안팎인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는 사실.

기계적 분류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당연히 작동되었어야만 할 Image File과 Serial Numbering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

개표 현장에서 기계적 분류 이후 참관인들에 의한 수작업 검표 과정과 득표수 확인이 없었던 곳이 많았다는 사실.

대법원에 의한 재검표 현장에 운반되어온 투표지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라면박스, 사과박스에 담겨져 보관되어 왔었으며, 심지어는 봉인이 뜯어져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검찰의 수사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본인은 국립 부산대학교의 교수로서 지난 2005년도 가을 학기에 본인의 강의 "과학철학"과 "문명, 종교, 역사 창조와 인간"을 듣는 학생들에게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고 2002년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지어 각자의 판단을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한국의 대법원 판사라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리포트들을 공개합니다. 이 리포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서는 매스콤과 컴퓨터 망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연관 관계들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시야와 판단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한국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미래 한국을 세계 제 1의 선진 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중에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교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리포트들은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구성하고 실행한 데에 합당하는 응분의 엄중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하며 노무현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져야한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 우원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가기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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