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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北, 삐라가 겁나면 祖平統부터 없애라.

운영자 2008.10.31 14:18 조회 수 : 1722 추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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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삐라가 겁나면 祖平統부터 없애라.
삐라살포중단보다 조평통 해체부터 요구하고 北을 깨우칠 기회로 삼자.
[2008-10-29 20:29:51] 인쇄
北은 삐라가 겁나면 祖平統부터 없애라.

"서울불바다" 위협 업그레이드

北은 지난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이어서 27일 군사실무대표 간 비무장지대 내 중앙군사분계선 접촉에서도 남측의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 하였다.

北은 그러면서 후과(後果) 운운해가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중단 남측인원 DMZ 출입통행제한"등 남북관계전면 차단과 중대결단으로《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을 통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다.

북이 1994년 3월 19일 판문점 차관급실무회담 접촉에서 조평통(노동당통전부 전위조직) 박영수란 자를 내보내 대한민국 대표 송영대 통일원 차관에게 "전쟁이 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한 것은 이미 ´전쟁위협의 고전´처럼 돼 버렸지만 북은 고비 때마다 상투적으로 공갈전술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전쟁위협´은 보다 강도가 높고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점에서 北이 느끼고 있는 체제붕괴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하는 면이 없지도 않다.

北쪽 애들도 방송은 타고 싶어서?

北이 종래에 해오던 것처럼 노동신문 논평, 조평통이나 조국전선 성명,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이용한 ´일방통행´ 식 채널에다가 군사대표자 회담, 군사실무자접촉을 통한 쌍방향 채널을 부가해서 가동 했다는 것은 南의 신문방송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국민들 안방에 광범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즉각 전달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본다.

이는 南측의 매스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국민에게 전쟁공포와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민노당 민주당 ´진보연대´ 등 촛불폭도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어 ´戰意´를 북돋아 주는 한편, 우리의 국론분열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산 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이간책´이라는 다방면, 다목적 심리선전공세이다.

北에게 자유가 뭔지 가르칠 기회다.

군사회담이건 실무자 접촉이건 대북성명이나 논평을 막론하고 이 기회에 회담에 나선 北의 ´담판일꾼´이나 북괴군 및 당 간부들에게 《결사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가르칠 기회로 삼고 "너희들도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좀 실행해 보라"고 권고 할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으며 ②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부당국일지라도 민간단체의 자유를 제한 또는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헌법이란 게 있고 北 헌법 제67조에도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최고규범인데 반하여 北의 헌법은 우리의 중소업체 사규나 친목단체 회칙만도 못하다는 데 있다.

현행 北헌법 전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라고 한데 그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 화한 【김일성헌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北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1조),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63조)는 전제를 달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는 우(上)에, 전체성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절대복종》하며, 아랫기관은 웃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집행》하여 (김정일의) 유일적인 지도에 통일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라는 괴물이다.

北이 헌법에 의한 법치가 아니라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헌법까지 私物化한 수령과 당 중앙의 영도에 절대충성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살인폭압 1인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수용소군도에 수감된 노예나 다를 바 없는 ´인민´들에게 ´언론출판 결사집회의 자유´가 허용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주지 각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요구 할 때이다.

북에는 6.25남침 1년 전인 1949년 6월에 만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과 4.19 5.직후인 1961년 5월에 만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노동당 전위조직을 앞세워 공공연히 대남모략비방과 선전선동을 일삼아 왔다.

북은 그에서 만족치 않고 통혁당과 한민전 등을 마치 남한 내에 자생한 단체인양 위장하여 악랄한 대남모략비방을 지속해 왔으며 인터넷시대를 맞아 ´우리민족끼리´ 등 수십 개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폭력혁명선전선동에 그치지 않고 간첩지령 통신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다.

북이 진정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과 공존공영을 바란다면 작은 탈북자단체가 살포하는 삐라를 두고 시비를 걸지 말고 조국전선과 조평통을 해체하고 우리민족끼리 등 악질적 사이트부터 폐쇄하는 게 순서이다.

우리도 좀 당당해지자.

북측에서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타격수단" 운운하면서 "남북관계 전면적 단절" 노래를 부르고 "군사적 행동"으로 업그레이드 된 "서울불바다 식 전쟁위협"을 해 온다고 해서 안절부절 하거나 불안 초조할 이유가 없다.

정부당국이나 군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삐라살포를)제발 좀 중단해 달라" 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언론출판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는 아무도 제한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원칙´을 北에 가르쳐주어야 한다.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도 北 자극 운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나 따지고 "대남경고용"이다, "NLL등 국지도발가능"하다, "내부 단속용"이다 해설에 만 매달릴게 아니라 우리 당국에게 《좀 더 담대하고 당당 하라.》고 주문하고 혹시나 하고 불안해할지도 모를 국민에게 《짖는 개는 물지 못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北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은 ´한 하늘 아래 한 지붕 쓰고" 살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를 "남조선 민족반역 역도" 라고 거품을 무는 조국전선이나 조평통을 해체하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 한 ´남북 간 비방 중단 약속´은 원천적으로 무의미함을 깨달아야 한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6.25남침전쟁에서도 전범원흉 김일성을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고 IMF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려 냈다. 1.21사태, 울진삼척사태, 5.18사태, 아웅산묘소 폭파, KAL858기 공중폭파에도 놀라지 않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킨 국민이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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