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백서가 북한인권 문제를 누락,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년간 제1기 위원회활동을 마감하며 인권위가 펴낸 이 백서는 일반적 인권문제는 물론 장애인, 동성애자, 성전환자, 외국인, 재외한인의 인권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나 북한인권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역별로 정치, 경제, 사법제도, 사회문화, 사회복지, 교육, 여성,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 등으로 분석한 이 백서는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이라며 “‘전면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백서 내용 중 주한미군과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권백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 사례는,,,우리에게 매우 광범위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의 폭력범죄, 교통범죄, 환경오염문제, 독극물방류사건 등을 상세히 열거한 뒤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한*미 SOFA에 귀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따라서 현행 한*미 SOFA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백서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과 관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도한 이 운동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학생운동세력의 일부가 참여하고 또 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신장의 촉매역할을 담당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신장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인권백서는 동성애자*성전환자 등의 인권과 관련,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성애(異性愛)를 정상적 성적지향으로 여기는 사회의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개선을 위해 “특정성적지향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드러내는 교육용교재, 교육내용의 금지 및 단계별 차별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한인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재일한인의 인권, 재미한인의 인권, 중국동포의 인권,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인권까지 광범위한 분석이 이뤄져 있다.
특히 재미한인의 인권 부분에서 인권백서는 미국 내 한인들이 경찰 및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 및 민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종차별, 한인상인들에 대한 폭행*살인*불매운동, 매스미디어에 의한 왜곡보도가 행해져 큰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지나칠 정도로 폭넓은 인권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 인권백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단 한 줄의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기자는 인권위의 백서출간 담당자에게 북한인권 누락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평화인권부분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북한인권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위원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번 백서에서 다루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