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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 4700만 국민을 죽일 군 간부들의 이적행위 사례들

운영자 2004.06.19 01:21 조회 수 : 1529 추천:339

extra_vars1 http://headstone.pe.kr/05_Bible_History/South_North/military/military_liar200207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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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군간부들의 엄청난 거짓말!

        4700만 국민을 죽일 군 간부들의 이적행위 사례들


                
1992년, 김포군 후평리 김천환씨의 텃밭에서 땅굴징후가 나타났다. 민간 탐사자들이 진정서를 냈고, 월간조선이 1992년 5-6월호에 집중보도를 했으며,  KBS-TV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당시 국방장관의 과학보좌관 윤여길 박사가 땅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윤박사는 땅굴진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에게 철저히 조사할 것을 장관에 강력히 건의했고, 정원식 국무총리도 역시 사실규명을 지시했다. 최종적으로 최세창 국방장관이 육군 땅굴 탐사 팀에게 민간인들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1992.10.7일 국방장관의 명령과 민간탐사자들의 압력에 의해 군이 시추장비(T-4)를 현장 에 투입했다.  

1992.10.7일부터 92.11.25일까지 군땅굴 탐사팀은 뜸을 드리며 시추공 박기를 미루다  48일 만에 시추공을 박고 기자들을 불러다가 시추공에서 아무런 징후가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시추공을 박는 동안 북한은 가만이 있겠는가? 역 대책을 준비하고, 작업을 중지할 것이 뻔한데도 군 땅굴 탐지과 간부들은 시추공을 박자마자 시추공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며 기자들에게 설명한 후, 시추공은 방치한 채 곧바로 시추장비를 철수했다. 기자들은 관보를 받아쓰는 데에만 익숙해서인지 이런 것에 착안하지 못하고 군의 발표만 믿고 기사를 썼다. 민간탐사자들만 바보가 된 것이다.  

시추장비를 철수한지 23일이 지난 92.12.17일, 텃밭주인이자 전자기술자인 김천환씨가 자신이 개발한 내시경으로 육군에서 뚫은 시추공 지하에서 "이상공간현상"을 발견하고 전화로군에 긴급히 신고했다.

신고를 받자마자 군은 시추장비를 몰고 와서 시추공을 빼내려다 안빠지자, 시추공속에 흙과 돌을 넣고 지상 돌출부분을 파괴하다가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자 장비를 두고 도망했다.
밤에 시추공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한 민간탐사자들이 잠복하던 중 군은 92.12.18새벽 6시(겨울이라 어두음)에 시추공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 장면이 모두 사진에 찍혔다.  

92. 12. 19, 김천환씨가 파손된 시추공과 증거인멸 활동을 담은 사진을 첨부하여 국방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 발송했다.

군은 92. 12. 24, 국방장관이 진정서를 잘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중간 회신을 보냈다.
군의 거짓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회신문에서 군 땅굴탐사반은 "시추공 케이싱 회수이유는 동 품목이 고가의 외국산이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계속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다시 사용하려면 어째서 파이프(케이싱)를 해머로 때려 파괴하고, 산소절단기를 가지고 절단하는가?

2001.10월, "땅굴인지 아닌지 확실히 절개해보자"는 필자의 글에 대해, 군 땅굴탐지반이 소송을 했다. 고소장에서 그들은 "파이프를 철거한 것은 "텃밭주인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서 급히 제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텃밭주인은 군이 파이프를 철거해 간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를 낸 사람이다.

텃밭주인인 김천환씨의 진정서 내용이다. "땅속에 이상 공간현상이 있다고 신고하면 조사부터 해주어야지 다짜고짜 흙으로 메우고 돌로 메우고 해머로 때리고 케이싱을 제거할 수 있느냐, 민간탐사자들이 공내찰영을 통해 이상징후를 밝혀낼가봐 두려워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시추한 것을 폐공시키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진정서는 12월19일 쓴 글이다. 12월18일 군담당자들이 케이싱을 제거한 다음날 쓴 글이다. 이런 김천환씨가 군에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니 군의 거짓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더구나 김천환씨는 1993.6.28, 정지용 등 7명과 함께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땅굴관계자들의 상기한 바의 증거 인멸 행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은 상기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군의 땅굴탐사 방해 및 증거인멸 사실을 고발했다. 그러나 군은 조사하지 않았다.
  

2000년 SBS가 연천의 제5땅굴을 보도한 데 대한 소송에서도 군은 기상천외한 거짓말을 했다. 군이 SB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 재판장이 "강제조정"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군은 " SBS가 사과문을 썼기 때문에 취하했다"고 주장하고, SBS는 "군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군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군이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SBS라는 한 방송사의 운명을 한 순간에 허물만한 위협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첫째, 오후 8시 뉴스를 열자마자 정각 8시에 화면상단에 2중으로 "정정보도문"이라 쓰고 그 아래에는 군이 써준 정정보도 내용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자막으로 처리할 것.
그 정정보도문은 SBS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인 내용이었다.    

둘째, SBS는 이후 여하한 매체나 인터넷 등으로 땅굴에 대해 다루지 말 것. 즉 땅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

셋째, 이상의 각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각항에 대해 각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

넷째, 소송비용은 모두 SBS가 부담할 것.

이렇게 서슬 푸르게 싸움을 걸었던 군이 재판도중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사실상 두 손을 바짝 들었다. 왜였을까

군은 SBS의 보도내용 만 가지고 소송을 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SBS에는  땅굴임이 틀림없다는 증거와 증인이 보강됐다.

의협심 있는 잠수부가 목숨을 걸고 66회의 잠수를 했고, 13회에 걸쳐 수중 찰영을 했다.
그 결과를 분석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땅굴임이 틀림없다는 진술과 함께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의 진술과 설명이 비디오에 담겼다. 지질학 교수, 발파전문가, 굴착전문가, 화약전문가 등 8명이었다.

이 테이프가 SBS에 제공됐다. 이 테이프 하나로 SBS측은 땅굴이 틀림없다는 증거와 8명의 증인을 확보한 셈이 됐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땅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재판장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누구든 SBS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천의 제5땅굴은 정말로 남침땅굴이다"라는 판결문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제5땅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연동굴이다"라고 못박은 곳이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 된다. 판사가 "판결" 대신 "결정"이라는 수습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믿어지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과정에서 군이 유리했다면 군이 "강제조정"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강제조정 내용은 실로 군에 매우 굴욕적인 것들이 들어 있다.

첫째, 군은 소장에 요구한 청구 내용 4개항 모두를 포기한다.

둘째, 여기에 추가하여 군은 제5땅굴 문제로 SBS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넷째, 군이 SBS에 요구한 "육군정보참모부장 앞 서신"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단 국정조사 등에는 예외).

SBS측 말을 들어보면 군은 마치 "살려달라"는 식으로 "육군 정보참모부장 앞 서신" 하나를 SBS에 구걸했다 한다. 그 서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난번 방송에는 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2.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 서신내용은 아무리 봐도 땅굴 담당자들이 윗선에 체면치례를 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있어도 외부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해 보인다. 이를 놓고 지금 저를 고소한 땅굴 담당자들은 "SBS가 사과문을 써주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했다"며 오리발을 내민다. 사과문을 써주었느냐고 SBS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펄쩍 뛰면서 생 거짓말이라 한다.

이 송사 말고도 SBS는 기무사와의 소송 등 군과 5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한다.  SBS가
강제조정에 응하는 대가로 군은 다른 소송들을 취하했다 한다.

총 결산하면 군은 SBS에 굴복한 것이다.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꼴이 됐다. 첫째, 소
장에 기록된 4가지 청구내용을 포기했고, 둘째, SBS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셋째, 군이 SBS를 상대로 걸었던 이전의 소송들을 취하했다. 반면 SBS는 잃은 게 하나도 없다.

군 간부는 작전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훈련만 하면서 국민세금을 축내는 집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00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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