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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운영자 2012.05.15 20:12 조회 수 : 628 추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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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가안전부 직접 조사 이례적… 탈북자 지원 혐의 아닌듯

2010년 美서 北인권실태 고발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와 세종연구소, 미 국립민주주의기금(NED)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운동을 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은 사실상 NL(민족해방)계 주사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김 씨는 교내 동아리인 ‘고전연구회’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이어 1985년 8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관련돼 지명 수배되면서 도피했고 학교에서 제적됐다. 대학가 주체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이 처음 나온 것은 이듬해 초였다. 그는 이를 통해 주사파 이론을 운동권에 심었다.

1986년 11월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씨는 1년 뒤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그는 1989년 4월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에 가입한 데 이어 7월에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 이후 ‘관악산 1호’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1991년 5월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다.
뉴스이미지[동영상] 中 인권변호사의 탈출 스...PLAY


김 씨는 1992년 3월 하영옥 씨 등과 함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창립했지만 점차 북한의 현실에 회의를 갖게 됐고 1997년 민혁당을 해체했다. 그해 10월 출국한 김 씨는 독일 중국 등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북한 정권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1999년 8월 민혁당 결성, 간첩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구속 중 전향 반성문을 작성했고 검찰은 10월 공소보류 조치로 김 씨를 석방했다. 당시 반성문에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 동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북한 인권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치고 싶다”고 밝혔다.

다짐대로 김 씨는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해 1999년 12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설에 참여했고 강연과 저술,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그는 북한 정권과 국내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졌을 때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기만 하던 얼치기 운동권의 시대착오적 망상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김 씨와 함께 중국 당국에 구금된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씨는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민주화운동을 표방해온 김 씨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모종의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김 씨는 탈북자 구출 운동보다는 북한 민주화 이론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는데, 갑자기 중국에 탈북자를 구하러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도 “김 씨 정도 되는 중량급 인물이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활동을 하다가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에 집중 감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씨가 중국에 간 지 불과 6일 만에 체포된 것도 중국이 김 씨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씨 등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전위해’ 혐의도 다른 탈북자 지원 활동가의 경우와는 다르다. 중국 형법에서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가장 처벌이 무거운 죄 중 하나다. 반역이나 국가분열선동, 무장폭동, 간첩죄 등 반체제 활동이 이에 속하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탈북자를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는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다른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며 “현재 김 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듯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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