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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북한식연방제가능성

운영자 2004.04.07 14:24 조회 수 : 751 추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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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북한식 연방제 가능성
written by. 김성욱 기자 
열린우리당의 국회 제1당가능성으로 국가전반의 친북화(親北化)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통한 대북(對北)공안질서의 해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보법이 개폐절차를 거쳐 무력화(無力化)된 이후, 남북한간 국가연합 내지 국가연방제를 통해 국가진로의 전면적 수정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당 후보180명“송두율관용해야”>

열린당의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열린당 현역의원 중 14명은 이미 지난 2001년 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에 찬성했고, 정동영 당의장 등 기타 열린당 의원들도 대부분 개정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한겨레신문이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총선출마자를 상대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에 응답한 열린당후보자 101명 전원이 전면폐지(49.5%) 내지 부분개정(44.61%)에 응답했다.


이밖에 야당후보자 중 상당수도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민주노동당 응답자 93명 전원, 민주당 응답자 22명, 한나라당 응답자 10명) 내지 부분개정(민주당 응답자 61명, 한나라당 응답자 96명)입장을 취하고 있어, 총선 이후 열린당 주도하의 국보법 개폐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보법의 형식적 개폐여부를 떠나 총선에서 열린당이 제1당이 될 경우, 친북이적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터넷한겨레신문이 ‘송두율교수의 사법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총선후보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열린당후보자 응답자 192명 중 180명은 ‘관대한 선처’에 응답했고, 나머지 12명만이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격한 처벌’에 응답했다.
또 새로 출마하는 열린당후보자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온 민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출신이 8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출신이 18명에 달해 향후 열린당 주도의 국회가 친북이적행위를 금지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보법 포기는 대한민국의 포기”>

따라서 열린당이 원내 제1당이 된 후, 국보법이 폐지 또는 그동안 핵심적 개정조항으로 지적돼 온 국보법제2조(북한에 대한 反국가단체규정) 등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친북이적활동의 규제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범남본(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총련 등의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고,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투쟁해 온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의 급진통일운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범남본, 한총련 이외에도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연방제통일을 이념적 귀착점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의 급진통일운동이 구체화되고 이를 견제할 법적*현실적 힘이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형법상 간첩죄나 일반이적죄도 국가기밀이나 군사정보를 적국(敵國)에 제공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與圈)의 구상대로 국보법의 개폐가 이뤄지면 급진적 통일논의와 함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외쳐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해 6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처럼 “공산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상황도 가까워질 수 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헌법시스템을 지키는 초소들을 모아놓은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포기는 곧 대한민국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임변호사는 “독일도 통일 후 1995년 개정헌법 18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문에 발표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등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김대중 정권 이래의 구상대로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면 대한민국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盧복귀시, 열린당 개혁(?) 급진화>

열린당 주도의 국보법개폐가 이뤄 질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다.


열린당은 오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에 올라서더라도 노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可否)가 확정될 때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열린당의 급진적 개혁(?)이라는 ‘반동(反動)’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노무현 탄핵’을 부추기는 또 다른 ‘반동(反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결시킬 경우, 열린당의 개혁(?)행보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열린당이 소위 한나라당 등‘의회쿠데타세력’을 ‘의회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파편화된 한나라당은 소야(小野)로 분당(分黨) 내지 거여(巨與)에 흡수(吸收)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시점부터 국보법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연방제통일을 내건 친북운동권의 급진적 통일운동은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여중생추모와 탄핵무효를 주장하던 촛불이 뒤덮었던 광화문은 이제 범남본, 여중생범대위,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여중생추모와 탄핵무효를 주도했던 동일한 단체들에 의해‘통일’을 외치는 촛불로 메워질 수 있다.

<열린당, 內政실책 남북문제로 덮을 가능성>

여기에 열린당은 남한 내 내정(內政)의 실책들을 만회하기 위해 정권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남북관계라는 유혹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연방제 내지 연합제 등의‘통일방안’이 이제는 정권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 4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대북경계심이 극도로 이완된 현실은 열린당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또 다른 충분조건이다.


현 정권이 향후 추진할 통일방안이 역대 정권이 수용해 온 협의체개념으로서의 국가연합제냐 북한식 연방제이냐에 대해,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나온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그에 대한 해답을 말해 주고 있다.


당시 노대통령은 독일식흡수통일을 부정하며 “향후 남북이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체제를 언급, 말은 역대 정권의 ‘국가연합제’였으나 사실상 1민족1국가2체제의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다.

<열린당, 연방제투쟁 前歷>

연방제가능성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것은 열린당 소속 후보자들의 전력(前歷)이다. 이는 열린당 소속 후보자 중 상당수가 과거 연방제통일을 이념적 귀착점으로 활동해 온 친북운동권출신들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열린당에 18명의 간부출신 후보자를 내고 있는 전대협은 ‘고려연방제’를 가장 큰 투쟁목적 중 한가지로 간주해왔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 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임’을 밝혔었다.


전대협을 조정해 온 단체이자 노원갑에 출마한 신형식씨가 참여했던‘반제청년동맹’의 경우, 강령을 통해‘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시 열린당에 8명의 간부출신 후보자를 내고 있는 전국연합은 현재까지도 ‘3개년계획’에 입각한 ‘연방제통일’을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열린당 내부에서는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통일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총선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현실화단계임을 내비치고 있다.


열린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 1당이 되면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며 “남북 국회회담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정치적 기반 조성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연방제는 합리적 통일방도”>

연방제를 목표로 한 북한의 치열한 대남공작도 연방제현실화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외적 위기에 몰린 김정일정권의 살 길이 오직‘남한’이며 ‘남한 내 김정일정권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북한내부의 인식에 근거한다.


남한 내 김정일정권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연방제통일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정치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연방제통일과 이에 방해되는 국가보안법,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의 척결을 위한 공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김정일정권의 생존전략인 측면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0년 6월15일 행해진 6*15공동선언의 제2항이 “연방제통일을 남측에서 수용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연방제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 해 12월28일 로동신문의 ‘연방제방식은 민족자주통일의 현실적 방도’라는 글에 따르면, ‘김정일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돼 있다”고 지적하시었다’며‘연방제는 민족자주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신문은 또 ‘6.15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이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며 ‘해내외의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에 존엄 높고 륭성 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지난 해12월27일 ‘2004총선투쟁지침, 反한나라당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문건이나 ‘로동신문’‘우리민족끼리’‘한국민족민주전선’‘백두넷’등 온오프라인 상의 선동매체를 통해 연방제통일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보수야당 및 언론, 국보법철폐, 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방제통일, 결국 赤化”>

그러나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결국 한반도공산화를 위한 방법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해 아직도‘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북한체제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 북한노동당총비서 황장엽씨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은 남한의 친북세력을 강화하여 정권을 탈취하거나 내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 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내 권위 있는 연구가들이 만든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2001년 3월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에는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역시‘연정(聯政)을 통한 공산화’”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북한의 느슨한 연방제란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을 지방정부로 하여 그 위에 슈퍼스트럭처(super structure)성격의 민족대회의나 연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 슈퍼스트럭처를 북한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대만으로 만들었다가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서 시행된‘연정(聯政)을 통한 공산화’라는 스탈린 시대의 방법과 같다”고 적고 있다.


하나같이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치이념이 달라서’ 분단된 현실 앞에서, 남북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만드는 연방제안의 수용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은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성향 의원들에 의해 점령될 때 6*15공동선언의 현실화, 즉 연방제통일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남적화통일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결국 공산화로 가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

열린우리당의 국회 제1당가능성으로 국가전반의 친북화(親北化)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통한 대북(對北)공안질서의 해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보법이 개폐절차를 거쳐 무력화(無力化)된 이후, 남북한간 국가연합 내지 국가연방제를 통해 국가진로의 전면적 수정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당 후보180명“송두율관용해야”>

열린당의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입장은 확고한 상황이다. 열린당 현역의원 중 14명은 이미 지난 2001년 11월28일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에 찬성했고, 정동영 당의장 등 기타 열린당 의원들도 대부분 개정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한겨레신문이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각 당 총선출마자를 상대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에 응답한 열린당후보자 101명 전원이 전면폐지(49.5%) 내지 부분개정(44.61%)에 응답했다.


이밖에 야당후보자 중 상당수도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민주노동당 응답자 93명 전원, 민주당 응답자 22명, 한나라당 응답자 10명) 내지 부분개정(민주당 응답자 61명, 한나라당 응답자 96명)입장을 취하고 있어, 총선 이후 열린당 주도하의 국보법 개폐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보법의 형식적 개폐여부를 떠나 총선에서 열린당이 제1당이 될 경우, 친북이적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인터넷한겨레신문이 ‘송두율교수의 사법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총선후보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열린당후보자 응답자 192명 중 180명은 ‘관대한 선처’에 응답했고, 나머지 12명만이 ‘이적행위를 한 만큼 엄격한 처벌’에 응답했다.
또 새로 출마하는 열린당후보자들 중에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온 민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간부출신이 8명,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출신이 18명에 달해 향후 열린당 주도의 국회가 친북이적행위를 금지하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보법 포기는 대한민국의 포기”>

따라서 열린당이 원내 제1당이 된 후, 국보법이 폐지 또는 그동안 핵심적 개정조항으로 지적돼 온 국보법제2조(북한에 대한 反국가단체규정) 등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친북이적활동의 규제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범남본(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총련 등의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고,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투쟁해 온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의 급진통일운동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범남본, 한총련 이외에도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연방제통일을 이념적 귀착점으로 삼고 있는 단체들의 급진통일운동이 구체화되고 이를 견제할 법적*현실적 힘이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형법상 간첩죄나 일반이적죄도 국가기밀이나 군사정보를 적국(敵國)에 제공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與圈)의 구상대로 국보법의 개폐가 이뤄지면 급진적 통일논의와 함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외쳐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해 6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처럼 “공산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상황도 가까워질 수 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임광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헌법시스템을 지키는 초소들을 모아놓은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포기는 곧 대한민국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임변호사는 “독일도 통일 후 1995년 개정헌법 18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문에 발표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등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김대중 정권 이래의 구상대로 국가보안법을 개폐한다면 대한민국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盧복귀시, 열린당 개혁(?) 급진화>

열린당 주도의 국보법개폐가 이뤄 질 시점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다.


열린당은 오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에 올라서더라도 노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可否)가 확정될 때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칫 열린당의 급진적 개혁(?)이라는 ‘반동(反動)’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노무현 탄핵’을 부추기는 또 다른 ‘반동(反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부결시킬 경우, 열린당의 개혁(?)행보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열린당이 소위 한나라당 등‘의회쿠데타세력’을 ‘의회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파편화된 한나라당은 소야(小野)로 분당(分黨) 내지 거여(巨與)에 흡수(吸收)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시점부터 국보법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연방제통일을 내건 친북운동권의 급진적 통일운동은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여중생추모와 탄핵무효를 주장하던 촛불이 뒤덮었던 광화문은 이제 범남본, 여중생범대위,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여중생추모와 탄핵무효를 주도했던 동일한 단체들에 의해‘통일’을 외치는 촛불로 메워질 수 있다.

<열린당, 內政실책 남북문제로 덮을 가능성>

여기에 열린당은 남한 내 내정(內政)의 실책들을 만회하기 위해 정권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남북관계라는 유혹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연방제 내지 연합제 등의‘통일방안’이 이제는 정권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 4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대북경계심이 극도로 이완된 현실은 열린당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또 다른 충분조건이다.


현 정권이 향후 추진할 통일방안이 역대 정권이 수용해 온 협의체개념으로서의 국가연합제냐 북한식 연방제이냐에 대해,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나온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그에 대한 해답을 말해 주고 있다.


당시 노대통령은 독일식흡수통일을 부정하며 “향후 남북이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체제를 언급, 말은 역대 정권의 ‘국가연합제’였으나 사실상 1민족1국가2체제의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다.

<열린당, 연방제투쟁 前歷>

연방제가능성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것은 열린당 소속 후보자들의 전력(前歷)이다. 이는 열린당 소속 후보자 중 상당수가 과거 연방제통일을 이념적 귀착점으로 활동해 온 친북운동권출신들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제로 열린당에 18명의 간부출신 후보자를 내고 있는 전대협은 ‘고려연방제’를 가장 큰 투쟁목적 중 한가지로 간주해왔다.

당시 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이 주장 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임’을 밝혔었다.


전대협을 조정해 온 단체이자 노원갑에 출마한 신형식씨가 참여했던‘반제청년동맹’의 경우, 강령을 통해‘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며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시 열린당에 8명의 간부출신 후보자를 내고 있는 전국연합은 현재까지도 ‘3개년계획’에 입각한 ‘연방제통일’을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열린당 내부에서는 최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통일논의를 구체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총선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현실화단계임을 내비치고 있다.


열린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 1당이 되면 8월 15일 광복절을 즈음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며 “남북 국회회담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정치적 기반 조성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연방제는 합리적 통일방도”>

연방제를 목표로 한 북한의 치열한 대남공작도 연방제현실화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외적 위기에 몰린 김정일정권의 살 길이 오직‘남한’이며 ‘남한 내 김정일정권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는 북한내부의 인식에 근거한다.


남한 내 김정일정권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연방제통일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정치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연방제통일과 이에 방해되는 국가보안법,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의 척결을 위한 공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김정일정권의 생존전략인 측면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0년 6월15일 행해진 6*15공동선언의 제2항이 “연방제통일을 남측에서 수용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연방제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지난 해 12월28일 로동신문의 ‘연방제방식은 민족자주통일의 현실적 방도’라는 글에 따르면, ‘김정일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돼 있다”고 지적하시었다’며‘연방제는 민족자주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신문은 또 ‘6.15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연방제통일방안이 누구에게나 접수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며 ‘해내외의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에 존엄 높고 륭성 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지난 해12월27일 ‘2004총선투쟁지침, 反한나라당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는 문건이나 ‘로동신문’‘우리민족끼리’‘한국민족민주전선’‘백두넷’등 온오프라인 상의 선동매체를 통해 연방제통일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보수야당 및 언론, 국보법철폐, 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방제통일, 결국 赤化”>

그러나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결국 한반도공산화를 위한 방법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해 아직도‘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건설’을 북한체제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 북한노동당총비서 황장엽씨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은 남한의 친북세력을 강화하여 정권을 탈취하거나 내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 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국내 권위 있는 연구가들이 만든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2001년 3월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에는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역시‘연정(聯政)을 통한 공산화’”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북한의 느슨한 연방제란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을 지방정부로 하여 그 위에 슈퍼스트럭처(super structure)성격의 민족대회의나 연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 슈퍼스트럭처를 북한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대만으로 만들었다가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서 시행된‘연정(聯政)을 통한 공산화’라는 스탈린 시대의 방법과 같다”고 적고 있다.


하나같이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치이념이 달라서’ 분단된 현실 앞에서, 남북한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만드는 연방제안의 수용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


북한연구소 김창순 이사장은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성향 의원들에 의해 점령될 때 6*15공동선언의 현실화, 즉 연방제통일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남적화통일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은 결국 공산화로 가는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

2004.04.07 11: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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