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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보내는 미국 배부전 기자의 편지

운영자 2004.05.01 23:01 조회 수 : 853 추천: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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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보내는 편지>

* 헌재 판결문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되어야
* 노 무현 살리고 싶으나 그 범죄조직이 국기를 위협 파면 시켜야
* 탄핵사유는 10번 파면시킬 수 있는 헌법 등 위배확실 반란표 던지는 재판관은 천형 면치 못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 대한 심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벌써 청와대에서는 기각 낙관을 하면서 재판관 중 누가 손을 들거나 내리는가에 대해 숫자 확인 중 입니다.

존경하는 주심 재판관님.
불초소생 무멸소졸 한 언론인이 본건에 관련 왈가왈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본 기자도 지난 40년 한국의 정치사를 눈여겨 본 결과 오늘 정권처럼 추악하고, 부도덕하고, 비겁하고, 조직범죄 형을 처음 보았다는 사실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본 기자는 노 무현 피청구인과는 전혀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와 줄 생각을 잠시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 이 인간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 그것은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내외 행사장에서 쏟아 낸 반국가적 행위, 한미동맹관계를 파괴하고, 친북반미 행각을 노골적으로 전개한 사실 등에서, 본 기자는 이 인간을 공적으로 규정했던 것 입니다.

이미 국회 소추측의 솟장을 통해 그 사실들을 인지 하셨겠지만, 지금 청와대의 교만성 등을 지켜 보십시오. 가관 입니다. 벌써 판결이 각하도 아닌 기각으로 낙관하고 반대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주심 께서는 지금 재판관 중 누가 반란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계실 것 입니다. 물론 그 중 2-4명이 노 무현 살리기에 협조하리라 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심께선 단 혼자 남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오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변호인들은 시종일관 [탄핵소추의 절차가 잘못되었다, 선거법 위반이 추상적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이면서도 정치인이다, 선거법 9조 1항의 중립의무 준수대상이 아니다, 측근비리는 노 무현의 행위가 아니다, 경제 국정 파탄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면서 국가원수를 파면시킬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일본 총리도 헌법위반이었다고 판결을 했으며 우리의 헌법도 그 같은 행위를 할 땐 파면이 가능하다고 엄중히 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놈 무현이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헌법위배 행위를 했다면 "그만 하지..." 라고 그를 도울 수 있으나 소추위 측의 솟장에서만 보더라도 그의 헌법위배 사례는 파면을 열 번 당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본 기자도 노 무현에 대한 비판과 거부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원수가 이 지경에 처했다면 벌써 사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의 그 뻔뻔 함, 한강에 투신해도 시원치 않을 자들이 법정에 서면서 까지 목숨을 지탱하는 그 비굴한 꼴이 결국 노 무현에게 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본 기자는 노 무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비록 법률, 헌법에 위배되었더라도 양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이긴 하나 자신의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흥분했던 그의 언동을 다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공산당 허용, 주한미군 기지를 침략의 상징, 한총련 합법화, 독일 교민 간첩에 대한 관용 발언 등에서만 보아도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단받아야 할 자 입니다. 측근비리 또한 예사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전직들이 청와대 안에서 사설 은행을 만들어 놓고 받아 챙긴 측근비리는 마피아 조직 이상이었습니다.

측근들의 행위시기는 대선 때 부터 청와대 입성 후까지 연속적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자식의 결혼식장에서 까지 정치자금을 편법 등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근비리 혐의사실을 설명하면 하루 해가 부족 합니다. 이미 그들은 사법당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대선불법 자금 등 기부금 액수가 2천 억원으로 추산 합니다. 몇몇 재벌들이 쏟아 낸 돈만 보아도 500억 원대가 넘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소기업 공기업까지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낸 공갈배 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면상을 잘 보십시오. 흡사 도둑 사기 협잡꾼들의 상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헌법을 농단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세계 우방으로 부터 부패 공화국 이라는 낙인을 찍게 했습니다.

경제파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김 대중이 때 부터 전국토를 도박-매춘 판을 벌였으며 경제건설, 고용증대 정책이 전무, 실업자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출신까지 한국을 떠나겠다면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선 국민들이 조국을 등지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작금의 정치상황도 잘 지켜 보십시오. 북한과 연합하여 통일연방제로 갑니다. 박 근혜를 원격조종 김 정일에게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 보수 단체 등 모조리 돈다발을 처 먹여 매수, 약점을 잡아 정의의 가로수를 모조리 잘라 버렸습니다. 전자개표기 성능검사를 하자는 말도 못하게 아가리를 봉쇄했습니다.

노 무현에게 경고,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는 있으나 걸레는 빨아도 걸레 입니다. 그들 배후에는 좌익 김 대중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에 약점이 잡혀 김 정일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 정일은 김 대중의 과거 공작금 수령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수시로 협박, 민족공조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는 노 무현의 탄핵소추 관련 재판을 하고 있으며 판결문 작성 중입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 그 누가 기각, 각하에 손을 들어 줄 것인지 모르나,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법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그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그는, 그  놈 무현은 우리가 제껴야 합니다. 자유 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탄핵재판에 관련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벌써 돈벼락을 맞은 재판관이 있을지 모르나, 신사참배 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헌법위배 판결을 받은 일본의 상황을 상기하면서, 역사에 기록되는 판결문을 기대 합니다.

주 선희 주심 재판관 님,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손을 잡고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자존심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호국열령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 합니다. 오늘, 국군포로 유골이 50 여년 만에 북한 아오지 탄광에서(아오지 탄광 이름은, 아, 오지 말라 는 뜻에서 유례 되었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 기자는  옛날 옛날 아르헨티나를 위해 살다 죽은 에비타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는 운명하면서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눈믈을 흘린 그 에비타 가 생각 납니다. 감사 합니다.

미주통일신문 배 부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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