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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서 북한 제외 추진

운영자 2004.07.15 23:53 조회 수 : 775 추천:128

extra_vars1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7/15/200407150629149601200021002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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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북한 제외 추진

'정부 참칭(멋대로 칭호를 붙임)' 삭제한 법 개정안 마련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개정.폐지안을 동시에 마련하되 향후 대야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다는 전략이다. 본지는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계획서를 단독 입수했다.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한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바꿔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불고지죄(범죄 사실 등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 등을 삭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특히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수정,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길을 열었다. 현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 중에서 '정부를 참칭(멋대로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지칭)하거나'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범위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축소됐다.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내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왔다.

개정안은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바꾸면서 구성요건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한 자"로 규정했다. 찬양.고무죄 조항은 1998년 12월 유엔 인권위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 사실 날조.유포죄(제7조 제4항)▶찬양.고무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포죄(제5항)▶이 같은 죄의 미수죄(제6항)▶이 같은 죄의 예비.음모죄(제7항)▶참고인 구인(제18조)▶구속기간 연장(제19조) 등 7개 항을 삭제 대상으로 잡았다.

특히 개정안은 법정 형량을 지금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에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고쳤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양승조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계획서에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해 주지 않는 한 폐지는 불가능할 것"이라 전제하고 "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전향적 검토 의견에 따라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는 부분이 실려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 '폐지안 제출→개정안 제출'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8월 중 임종석 의원을 발의자로 해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선하 기자<odinelec@joongang.co.kr>.

2004.07.15 06:29 입력 / 2004.07.15 07: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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