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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착수

운영자 2004.04.20 02:44 조회 수 : 870 추천: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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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 개정착수


▲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지난 3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 등은 19일,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조사대상인 친일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 직후부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거나 제한적인 조항들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 의원 등은 당초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조항을 삭제했던 ‘창씨 개명 권유나 강요행위’를 부활하고, ‘일제 헌병 하사관’, ‘고등계 형사를 지낸 사람’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식민 통치 찬양과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 대상자 범위도 ‘언론·출판·예술·종교·문화 활동 등을 통해’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군대 복무자의 친일행위 관련 범위를 현재 법안이 ‘중좌이상의 장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법안 심의 당시 제기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일본군 복무 당시 중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

입력 : 2004.04.19 10:56 41' / 수정 : 2004.04.19 16:2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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