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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罪인정-정상참작]의 憲裁 결정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몇 가지 쟁점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졌다.

1. 헌재는 盧武鉉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인정했다. 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 그리고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했다. 사법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부분이 이번 헌재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거론될 것이다.

2.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하자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3. 따라서 국회의 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위법이니 쿠데타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행동은 부당한 것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 소추 의결 행위는 정당했다. 국민의 代議 기관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헌법 재판소에 일종의 고발을 한 행위는 국민 국익 헌법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오히려 국회가 대통령의 헌법위배 행위를 발견하고도 아무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야말로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규탄받았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이 정도의 헌법위반으로는 직접선거로써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이 [정도]의 문제일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있을 수 없지만 찬반 비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5.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盧대통령의 헌법위반 사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리하면 대강 이렇다.

<열린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자신을 대통령으로 밀어준 민주당을 깨고 나온 열린당 지지 의견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더구나 이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에 대해서 불복한 자세를 보인 것이야말로 국헌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위법행위이다.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안을 제안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행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의 사소한 법률 위반은 허용되는 것인가.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은 그것으로써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인데 중대성에 대해서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면 국회의 의결이 갖는 무게는 없다는 말인가. 결국 유죄는 인정하되 정상은 참작한다는 결정인데 과연 헌재가 정상 참작의 권한이 있는가>

6. 여기서 違背와 違反의 의미 차이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違背란 말이 違反보다는 덜 엄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 아니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나 원칙을 위배한 행위, 즉 중대하지 않은 행위까지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는 공직자를 탄핵(파면)하는 결정의 기준이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7. 헌재가 소수의견을 비공개로 하고 9명의 재판관들 중 몇 사람이 탄핵에 반대, 찬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1996년 헌재가 큰 쟁점이 되었던 5.18 특별법 의 위헌 여부 심사 때 5(위헌) 대 4(합헌)로 위헌이 아니란 결정(위헌 결정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으로 내린다)을 내릴 때도 소수의견과 판사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마지막에 합헌쪽으로 선회한 한 헌법재판관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이와는 좀 다른 경우이지만 1981년에 대법원은 계엄령하에서도 朴正熙 대통령 시해범 金載圭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소수의견(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니란 취지)과 그 재판관들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소수의견 표명 대법관들은 그 뒤 곤욕을 치렀다.

8. 대통령 탄핵 재판이란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한 점의 의혹이나 의문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굳이 소수의견과 재판관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결정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추측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공개재판이라고 해도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의 토론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나 결론을 법적으로 성립시킨 핵심 요소들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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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적법여부
▲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그 외 탄핵소추 절차가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이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했고 이에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 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 지 여부

당시 발언 시기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때로서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비계획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그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12.19 리멤버 1219행사에서 발언, 2003.12.24 전직 비서관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1.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2.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야 하는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을 ‘관권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2003.10.13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국민투표는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오로지 선거의 형태로 돼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 72조에 의해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대통령이 2003.4.25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내렸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행위와 2003.9.3 국회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대통령이 권력분립구조 내에서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인정되지 않는다.

▲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결론

1) 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

2) 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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