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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이 나왔다. 이것은 거대한 한 나라(제국)이 생긴 것과 다름 없다. 만일 이대로 나간다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EU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무관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EU가 막강한 통합 국가체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다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쪼개진 국가들 몇 나라가 합세하고 그 색깔과 사상을 같이 하는 중국, 몽고, 북한 같은 나라들이 어떠한 계기들로 한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10뿔의 윤곽이 드러날지 모른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지혜, 총명의 신을 주시면 우리는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말세복음 무장에 더욱 합당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 EU 헌법 주요 내용과 의미 >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2004/06/19 09:32 송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18일 타결한 EU 헌법은 중요 정책 수립이나 규정 채택시 기존의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라고도 하는 EU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이 신설됨으로 써 국제무대에서 EU의 대표성과 외교력이 크게 강화된다. 전문과 4개의 본문 등 모두 6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헌법은 25개 회원국 모두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일부 국가는 EU 헌법 채택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 부결돼 2007년 부터 발효시킨다는 구상에 차질이 빚 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날 합의된 EU 헌법의 주용 내용이다.

▲이중 다수결제도= 중요 정책과 규정의 채택은 전체 4억5천만 인구의 65%와 25 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55%) 이상이 지지해야 한다. 또 전체 인구의 35%, 4개국 이상의 동의로 의제 채택을 반대할 수 있다. EU는 당초 인구 60%, 회원국 수의 50% 이상 찬성시 가결한다는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몇몇 강대국이 담합으로 주요 의 제를 결정할 수 있다며 폴란드와 스페인 등 중간 규모 국가와 약소국들이 반발, 이 수정안이 나왔다. 2009년 11월 부터 적용된다.

▲핵심 정책 거부권= 경찰과 사법분야 공조, 교육과 경제정책 등 50개 분야의 거부권 제도를 없앰. 그러나 외교.국방.사회안전망.세제.문화 등 핵심 영역의 경우 회원국 정부의 거부권 유지.

▲대통령직 신설= '경제 대국, 정치 난쟁이'로 치부돼온 EU의 외교력과 정치력 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대통령직 신설. 25개 회원국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도 표현되 는 대통령직 신설로 순번의장국은 없어지고 집행위원장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 게 된다. 25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 6개월로 1회 연임 가능.

▲외무장관직 신설= 외교.안보 최고 대표와 대외정책 담당 집행위원직을 통합 해 5년 임기의 외무장관직 신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편 집행위 부위원장으로서 대 외적으로 EU의 외교.안보를 대표하며 협상한다.

▲집행위원회 구성= 투표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명인 집행위원 수를 2014년 부터 전체 회원국 수의 3분의 2(17명)로 줄인다. 집행위원은 25개 회원국이 순번제로 나라 당 한 명씩 맡는다.

▲EU의 법적 지위= EU에 국제적 조약에 대표로서 서명할 권리 부여. EU법은 각 회원국 법률 보다 상위 가치. 회원국이 스스로 EU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도입.

▲기독교 정신 언급=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이 요구했던 `하나님(기독교 신)과 기독교적 전통' 명시는 기각됨.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프랑스와 벨기 에 등이 강력 반대해 유럽의 문화적, 종교적, 인도주의적 유산의 정신으로부터 EU가 비롯된다고만 언급.

▲안정.성장협약= 재정적자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길 경우 집행위 가 벌금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안정.성장협약 상의 권한 유지. 올해로 3년 연속 협약을 위반하게 된 독일 등은 집행위 제재권을 약화시키려 했으나 네덜란드 등이 반대해 결국 "재정적자와 관련한 집행위의 어떠한 조치 권고도 EU 각료회의가 6개월 안에 따라야 한다"고 강화.

▲유럽의회= 현재 732명인 유럽의회 의원 수를 추후 가입국 확대시 750명까지 증원. 인구가 작은 나라들에도 최소한 6명의 유럽의회 의원 보장. 이에 따라 현재 99석인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 수가 3명 줄어든다. 사법과 내무 분야 등에서 의회의 권한 강화.

▲상호 안보= 회원국 가운데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개입하는 상호 방위 명시.

▲기본권 헌장= EU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의 지배와 인권 존중에 기반해 건설됐음 명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생명과 보호, 교육, 노사 단체교섭, 공정한 노동 조건 등에 이르기 까지 50개항의 기본권 천명.

▲EU의 상징= 회원국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바탕에 12개의 노란 별이 그려진 기존 EU기(旗) 유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EU의 노래로 유로화를 공용 화폐로 유지. 매년 5월9일을 유럽의 날로 정하고 `다양성 속의 통합'을 추구.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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