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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미 의회 북한 자유법안 통과땐 탄압실태 조사

운영자 2004.02.14 18:59 조회 수 : 678 추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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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자유법안 통과땐 탄압실태 조사
02년 5월 샘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당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의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김성한  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교수·미주연구부장

美朝野서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될 듯

미 의회 북한 자유법안 통과땐 탄압실태 조사

우리 모두가 북한 핵이라는 경성안보(hard security) 문제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 미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북한의 연성안보(soft security) 위협, 즉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2002년 3월 국무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2002년 4월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대표가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유럽과 함께 미국은 2003년 4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로 이어졌다. 미 하원은 2003년 3월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17개 인권침해사례를 지적한 데 이어 2003년 11월 상하 양원은 수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2003년 북한자유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자유법안 상정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정권은 붕괴되고 있다. 자유국가들은 그 나라를 떠받치지 말고 북한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禁忌)’ 시 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북한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는 접근방식을 취했다.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행해왔다.

부시행정부는 대북 현안을 핵·미사일·생화학·재래식 위협·인도적 관심사항으로 구분하고, 인도적 문제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여타 현안들에 대한 해결 없이 미북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해왔다.

핵·미사일문제와 같은 경성안보 문제가 결국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인권침해라는 연성안보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미 의회는 이제 행정부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되었다.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되면 90일 내에 미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의 실태를 담은 비밀종합보고서를 미 상하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북한의 인권실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정보통제로 외부 소식을 듣지 못하는 북한사람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라디오 자유아시아’(RFA) 한국어 방송을 하루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도록 재정지원을 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는 데 쓰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상원 북한자유법안은 중국 내 북한 탈북자들을 포함한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거나 오려 할 경우 미국은 이들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하고, 인도주의적 입국허가를 얻은 북한 어린이의 미국가정 입양을 위해 국토안보부 장관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항을 명기, 향후 미 행정부가 탈북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원 북한자유법안은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면접 없이도 미국의 난민처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P-2)를 얻고, 북한주민들이 난민자격심사를 받는 동안 이들을 입국시킬 수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간 미 의회 대북 강경파들이 “미국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수용하면 북한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기 법안은 북한의 인권실태 공론화와 탈북자 행렬의 촉진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의 ‘깨달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비정부 인권단체들이다.

최근 미국 내 종교자유위원회, 북한자유연합, 북한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단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조직한 비정부단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회·NGO의 움직임은 잠재적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핵도 갖고 경제적 이득도 챙기겠다는 낭만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힘들어질 수 있다.

북한이 과연 미국 조야의 제반 움직임의 행간을 읽고 있을까? 무지는 만용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단순히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고려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이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핵포기라는 역사적 선택을 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가 그의 유고집 ‘도시와 인간(The City and Man)’에서 “서구의 엄청난 군사력 앞에 독재자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독재를 제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한 구절이 왠지 음산하게 다가온다.





미래한국  2004-02-13 오후 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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