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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결의안 통과,한국은 또 기권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조금 전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됏다. 찬성 30,반대 9,기권 14. 한국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기권했다.
금년 결의안은 작년 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 북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유엔총회가 이를 다루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한국 정부 대표는 이날 발표한 발언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자국 인권보호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희망해왔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면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발언문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권한다고 밝혔다.
발언문은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 및 촉구 이외에도 북한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는 찬성 29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6개국으로 채택됐다. 작년에 표결에서 기권했던 한국은 재작년에는 표결에 불참했었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 이석연,강훈)은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이두아 변호사를 파견해,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와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