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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일인일적제는 결코 호주제의 대안이 될수 없다.

운영자 2005.01.18 21:00 조회 수 : 1700 추천:211

일인일적제는 결코 호주제의 대안이 될수 없다

"호주제폐지는 곧 우리 가족문화의 폐지"

2005-01-18 10:03:09

우리가 흔히 대안(對案)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기에 현존의 그 무엇이 부적절하거나 충족되지 아니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보다 진일보한 방향쪽으로 대처되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호주제폐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도 없이 미리 폐지 될 것을 가상하여 지금 이상한 모양새로 여성국회의원, 여성단체,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폐지는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여론을 만들고 사실인양 홍보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난리치고 있다. 일부 집단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족법을 다룸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특정집단의 이해아래 가족법이 폐지되고 대안이 제시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임에 분명하고 대안에 있어도 최근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그간 여성단체에서 이리할까 저리할까 했던 안들 중 각각 하나씩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걸 국민은 정부가 고민해서 내놓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들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가 부여한 것일까?

이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으나 이렇게 얻은 그 결과가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들 결정에 순순히 묵인하고 허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여기에 부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았는데 십수년전에 정부에서 민족의 "설"인 구정을 폐지하고 신정으로 적극 유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국민에게 어떤 합의나 이해를 구한 바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하에 진행되어 첫해에는 참여하는 것 같더니 그 이듬해는 그 참여도가 현저히 줄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얼마 안있어 다시 구정이 민족의 "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만의 의견이나 일방적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결과이다.

호주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결함도 결함이거니와 호주제폐지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실생활에 미쳐 우리 국민 다수의 정서를 중대하게 위배할 수 있으며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호적제도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만드는 것 임엔 틀림없으나 우리의 호적제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이 곁들여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호주" 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1896년에 처음 사용된 것처럼 호주제폐지측과 일부 언론이 내보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호적제도의 틀은 삼국시대로 올라가며 "호주"라는 말은 이미 조선초기 경국대전에 사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위로는 일부층의 반영이긴 하나 분명히 고려사 33권 식화편 공양왕 2년에,

舊制 兩班戶中 必於三年一成籍 一件納於官 一件藏於家 各於戶籍內 戶主世系 及同居子息兄弟姪壻....王納之
"옛날 제도에 양반집에서는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만들어 호주와 그 가족 일체를 기록한 후 1부는 관청에 납부하고, 1부는 가정에 보관했는데 ......왕이 받아들였다" 라고 명시 되어 있기도 하다.

호적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근대 법령체제 하에 움직이기 시작한건 1896년 9월 1일 고종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 되면서부터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1909년 즉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기 전년인 융희(隆熙) 3년에는 내부훈령(內部訓令) 제39호로서 「민적법집행심득(民籍法執行心得)」을 발표하며 그 내용에는 우리의 관습문화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습문화 조사에 있어서 隆熙三年 韓國慣習調査報告書- 平北篇 복명서(보고서)는 융희3년(1909년, 한일합방 1년전), 대한제국 때 조정에서 법제 개혁의 자료로 삼기 위해 전국의 민사관습을 조사 보고케 하고 있고, 평북에서 사무관보 안등정과 서기관보 김동준 등이 조사하여 조정에 보고한 문서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호주제도"와 부계혈통에 따른 "부가 입적" 등의 관습이 널리 보급되어 실천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110항에서는 "가족의 범위는 어떠한가?"의 질문에 대해 "이 지방에서 일본의 가족 관념은 전혀 없다"고까지 못박고 있다. 이것이 100여년 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현행 호적제도가 호폐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에게 없었던 일본의 호적제도를 들여와 반영하여 일본과 같은 가족관념이 발생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폐지되어도 그리 문제가 될게 없다. 그런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여기서 시간적으로만 나열하여 그 이전은 현대적 법령체제가 아니니 인정 할 수 없다 하고 "호주"니 "호주제"니 하는 단어로만 이 제도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져 보고 "우리집 기둥" 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족제도를 조명하는 일에는 광범위한 당시 제도의 성격은 물론 사회 배경과 정치, 경제, 군사 및 각종 구휼제도를 다양하게 조명하여 밝혀내야 할 일이며 호폐측의 말처럼 단지 일부의 현상, 단편적인 사실을 토대로 규정하고 그러니 폐지해도 별 무리 없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호주제폐지는 곧 우리 가족문화의 폐지이다.

현행 호적제도는 위와 같이 우리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제도화 하여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 관습 문화가 철저히 제거되지 않는 한 변경이 용이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이러한 가족문화 바탕에는 호적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혈통 성본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족보가 심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족보의 속성, 혈통성본주의를 없애지 않는한 현행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아니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혈통 가족주의적 인식을 모두 버리지 않는한 말이다. 현행 개정안이 심한 반발을 불러 오는 것도 이점에 있어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폐의 주요 인물중 하나는 이런 관점하에 우리 혈통주의 가족제도가 미개인이나 하는 짓거리라고 하며 비아냥으로 일색한 일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니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선 중후반부까지에 이 족보는 여러 곡절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사문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가 담당하지 못했던 호적관리 일부 기능을 해 온 것이다. 국가는 단지 국역을 부과하고 관리하기 위해 호구만을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 그 호구자체의 유지 관리는 이 족보가 일부분의 기능을 담당해 온 것이다. 그래서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이 족보의 위.변조라든가 사고파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왔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가 이 족보의 관리 또한 국가 통치의 중요한 일부로 보았다는 것이고 호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사문서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족보의 위조가 늘어나면 날수록 역을 납부치 아니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남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 질수 있으며 국방이라든가 하는 여러 측면으로서의 운영에 있어 혼란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족보를 단순히 사문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호적제도를 단순 호적제도 자체로만 보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족보에 영향을 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다곤 하나 성씨 합의 변경을 기본으로 하고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호적제도를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곧 족보의 속성 왜곡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이런 현행 호적제도의 해체는 민족 고유의 혈통가족주의(부계든 모계든)를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족보의 해체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족보속성 해체는 家의 해체이고 문중해체까지 연결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 개정안에서는 철저히 성본 혈통주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본다면 국민 어느 누구라도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형국을 굳이 빗대어 얘기 하자면 저수지 둑에 구멍을 내놓고 당장 저수지에 물이 있으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물을 댈 사람은 대고 말 사람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폐지측은 한때 우리의 성씨는 80% 이상 대부분 가짜이며 이를 밑받침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족보가 가짜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성본혈통 위주의 가족주의 문화를 부정하고 차단할 목적하에 과거로부터 단절이 필요로 했을 것이고, 사전에 이런 치밀한 폐지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폐측이 주장하듯이 족보의 위조 또는 팔고사고 했던 사실이 아니며 존재의 유무에 있는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 족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족보가 한때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변조와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족보의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족보 자체가 무의미한 사문서라 침소봉대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어떤 경유에서라도 엄연히 존재.유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호적제도를 파기함에 있어 제도안에 혼합된 이러한 우리 문화를 없애야 할 것인지 무시해도 될 것인지, 어찌 처리해야 될지를 우선적으로 사려 깊은 논의를 했어야 한다.

더욱이 현행 호적제도 안에는 남계든 여계든 혈통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가의 승계부분에 있어 오직 ´부´만이 호주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있고 호주제는 ´모´도 호주가 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미 시대적 반영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단지 그것이 합의된 사회관습에 의해 아직도 부계성위주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남녀불평등이라 흠을 잡는다면 모계성승계(우리 역사상 모계는 없음) 역시 불평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견일 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다시 부연해서 말하면 현행 호주제는 남녀혈통을 굳이 따지지 않지만 관습에 의해 부계혈통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현 개정안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본을 건드리게 되면 여기에 연관 되어진 주변의 가족문화와 관습은 어찌되는가? 또 이런 문화가 외부적으로 변형을 유도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방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데서 호폐측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감각하며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호주제폐지가 얼마나 몰이해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어떤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家를 해체 하려는게 아닌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여성부는 현행 호적 제도를 파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들여와도 족보는 관습의 유지로 건재할 것이고 종중문화 또한 침해 받을 일이 없다는 시침까지 떼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런 중요한 우리 가족문화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우리 가족문화 전반에 대한 폄하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이고 경악케 한다. 이와 같이 사실을 숨기며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는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최근 몇몇 언론의 보도 태도인데, 노골적으로 북한의 사회법을 예시로 집중적으로 우리의 호주제도를 마치 봉건 잔재로 여겨 호주제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듯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을 두고 일각에서 일찍이 제기한 호주제폐지가 공산좌파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색깔론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서, 만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이 가족법에 있어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몇몇 언론의 이런 태도는 즉각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호주제폐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정부와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 이 사회의 관련 개혁 세력이라 지칭하는 집단은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갈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정권 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 하건데 필자는 이번 호주제폐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 단언코 얘기할 수 있다. 왜인가? 그것은 이 호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제반 인식에 있어 우리 문화의 깊은 부분을 부정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 위치를 고수하는 한 갈등은 계속 될 것이며 우리 문화를 외면하는 한은 그 어떤 대안으로도 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혹, 정부는 대안(對案)이라 하는 것을 좋은 생각을 내놓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안이란 글자 그대로 그 이전에 책상 앞에 마주 앉아 얼굴을 맞대고 많은 이의 의견을 들어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객원기자 ´푸른솔´(필명)은 호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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