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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재단 권한 줄이는 法개정 추진
전교조 요구 7項중 6개 수용
예산·인사권등 교사·교수·학부모에 이관
입력 : 2004.07.30 05: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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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서 논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협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예산과 인사권 등 그동안 학교 소유자인 이사장이 독점하던 권한을 평교사(평교수)·학부모·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회 이사의 구성원 중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비율을 현재 ‘3분의 1 이하’에서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등 전교조가 제시했던 7개 핵심 과제 중 6개 항을 수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 단독 결정으로 교원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부패 재단에는 감독관청이 기존 이사회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며,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아무리 ‘학교 소유자’라도 10년간 업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대학 총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선 상향식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선 교육 현장에 전교조의 위세가 거센 현실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들은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측도 “열린우리당 방안에는 전교조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공익이사제 도입이 빠져 있다”며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교육부측은 “시간을 달라”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