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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사립학교법 개정은 기독교 교육혼 말살 및 사회주의 혁명전술

운영자 2004.11.02 09:29 조회 수 : 3099 추천: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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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사학법개정안 골자는 ‘사학 사회주의’
교수·교사가 인사·예산 등 실질적 관장    

교내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확정한 사학법개정안의 내용은 ‘사학재단 죽이기’, ‘사학의 사회주의화’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개정안에는 교사회·교수회·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대학)를 법정기구화하고 그 대표들로 일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운위·대학평의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여 학교운영 뿐만 아니라 법인의
고유기능까지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운영권을 사학재단으로부터 빼앗아 교사·교수·직원들에게 넘겨주는 꼴이 됐다.

특히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는 ▲법인이사(임시이사 포함)의 1/3이상 추천 ▲법인감사의 1/2 추천 ▲학교예결산 심의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등 기존 법인의 고유기능이던 인사·예산·학교이념 구현 모두를 관장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사학재단은 학교에서 설 땅을 잃게 된다.

더욱이 대학평의원회나 학운위가 외부인사 법인이사의 1/3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제는 그간 전교조가 요구했던 이른바 ‘공익이사제’의 복사판이다. 만약 학운위 등이 추천한 이사를 재단에서 승인하지 않고 15일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게 돼 결국 법인은 추천자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제화된 학내기구들이 추천한 자들이 이사회에 포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개방이사들은 학교발전보다 자신을 추천해준 학내기구들을 대표해 활동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사학은 사실상 학내기구 손에 넘어가게 된다.
결국 개방형이사제로 교원노조 성향의 이사 등이 대거 포진하면 학교경영은 혼란·투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 중 교육경력자를 1/3 이상 포함시킬 것과 친·혈족 관계자 1/3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학법에서 이사의 결격사유로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설립목적이 불가능할 때’ 등을 포함해 공무원 결격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다. 또한 현재도 이사는 관할청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 취임할 수 있어 결코 열린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폐쇄형 이사’가 아니다.

원래 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갖고 결원된 후임이사를 임명토록 한 현 제도는 설립자의 건학 정신 실현을 인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회가 아닌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이런 건학정신의 구현은 무너지게 된다.

더욱이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신자가 아닌 인사가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 참여할 경우 건학이념은 실종되고 학교설립의 목적인 종교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종교교육 자유제한은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법인임원에 대한 승인취소 사유도 현재보다 확대해 기존 재단소속 임원들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켰다.

즉 확대된 법인임원 승인취소사유가 ▲임원간 분쟁·회계부정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및 이를 방조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위반 및 방조 ▲학교장 학사행정권 침해 및 방조 ▲학교장 위법 부당행위 방조 ▲승인취소된 임원의 학교운영 간여 방조 ▲관할청의 학교장 해임요구에 불은 등이다. 말하자면
방조만 해도 법에 걸리도록 덫을 쳐놓은 셈이다.

요약하면 사학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법인은 학교운영권이 사라지고 법인운영권도 반감되며 재정부담의무와 법적인 책임만 떠안게 된다. 또한 재단 측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체제로 전환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학교장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 결정사항의 집행자일 뿐 교무통괄이나 소속 교직원 지휘통솔권한이 약화된다.
설립자는 학교와 법인운영권을 상실하게 되고 다만 명예만 정관에 보존되게 된다.

반면 교사·교수는 학운위·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학교와 법인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경영참여를 위해 학생교육을 소홀히 해도 제재장치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기존보다 더 커진 신분보장을 기반으로 교내에서 무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현교기자  2004-10-29 오후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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