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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하는 전교조가 대한민국 교원단체인가?   2008/10/19 21:43
http://blog.chosun.com/cchungc/3432570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하는 전교조가 대한민국 교원단체인가?

2008. 10. 19.

정창인

 

전교조 회의는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로 시작한다고 한다. 민중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이 없고 대신 운동가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한다. 민중의례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대한민국 교사일 수가 없다. 이들은 모두 교사직에서 해임하여야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소위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노래라고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것은 학생과 노동자가 무장을 하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여 광주 지역 일대를 무법지대, 해방구로 만든 사건이다. 국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장하여 대항한 행위는 정당화하기 힘들다.

 

설사 광주사태 그 당시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그런 행위를 기리는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합법적이며 정통성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야 막을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겠지만 교원단체가 국민의례를 대체하여 부를 노래는 아니다.

 

더구나 교사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할 의사와 의지가 없으면 임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교사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전교조의 서울시지부 집행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가 아닌 민중의례를 한다는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 대한민국에 민중이 따로 있고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법적 주체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민의 일부를 민중으로 구분하여 그들만의 세상을 꿈꾼다면 이것은 사회를 계급으로 구분하고 민중계급만을 위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위반이며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민중이란 용어는 민중이 아닌 다른 계층을 상정한 용어이며, 사실상 노동자 농민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중의례를 한다는 것은 계급사상에 입각하여 계급투쟁, 즉 공산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모든 사람을 평등한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극히 위험한 반사회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다. 이런 교사 집단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범법자 집단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교사 자격이 없다. 이들은 모두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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