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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 수 없다

운영자 2006.01.03 14:55 조회 수 : 3191 추천: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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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할 수 없다

written by. 홍득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현행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한마디로 누구는 양심이 없어 군대 가고 누구는 양심 때문에 군대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솔직히 직업군인이라면 몰라도 합법적으로 군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병복무를 자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병역 의무일 것이다.

 분단조국의 현실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하면 평생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군에 간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입장이다. 그런데 누구는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군대 가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하고 누구는 현역으로 최전방에 배치되어 젊은 청춘을 보내야 하는가?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이라는 공익적 가치보다는 개인 양심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 중 전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었지만 공동체라는 집합성을 무시하고 존립할 수 없다.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계란과 닭의 논쟁과 같이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이 충돌했을 때 공동체의 안위와 직접 관련된 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수천만 명의 재산과 생명을 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분단 상황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도 튼튼한 국가안보의 바탕위에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누가 어느 기준을 갖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우길 경우 당신은 아니라고 누가 분명하게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은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병무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현재 31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해도 수감자가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데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아마도 기회주의적․고의적 병역 거부자까지 합쳐 수만 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누가 그들의 양심과 비양심 그리고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에 가는 것이 마치 살생을 하는 것과 똑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군은 사격을 포함하여 폭력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곳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군이 살생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집단은 아니다.

 군의 1차적 목표는 평화유지에 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선제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폭력관리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부당한 폭력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력 관리 기술을 갈고 닦는 것과 실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설사 전쟁이 발발해도 총을 들고 적과 교전하는 전투병도 있지만 총을 쏘지 않는 비전투병도 많다. ‘집총과 사격을 동일시’하거나 ‘군 입대는 곧 살생’이라는 등식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비약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는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도 삭제되고, 일부에서는 이미 남북한이 이념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거의 무용지물이 된 현실에서 양심을 앞세운 병역거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국가안보관이 해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대법원의 유죄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분단현실을 무시하고, 국민개병제 근간을 흔들고, 국가공동체의 안위를 등한시하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2006-01-02 오후 4:21: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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