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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인사 김용갑 의원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한 인터뷰

운영자 2004.07.08 05:52 조회 수 : 3320 추천: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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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보신문 코나스넷

김용갑의원 인터뷰: "보안법이 개폐되면 국민 안보의식 와해된다"

@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와  관련,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질 문: 국가보안법의 성격과 존재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법률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실천이 집약된 상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질 문: 국가보안법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98.3%가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약 90%가 국보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국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만큼 상황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답 변: 어느 법률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보안법 역시 시대적 상황이 변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손질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국가보안법은 지난 1991년 개정을 통해 변화된 시대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 정권'이라는 엄존하는 실체적 위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가 법률 개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계속 위협하고 있고,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권 탄압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무장해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질 문: 북한이 4월 30일자 로동신문에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 온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변: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이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법률이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와해시키고 사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 와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질 문: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활발한 교류협력 등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게 국보법도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김의원님의 생각은?

답 변: 물론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국가보안법의 효용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가 그 정도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침 욕구는 여전하며, 오히려 인터넷 등을 통한 사상전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다.


질 문: 만약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변: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법률인 동시에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런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안보를 완전히 무장해제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 역시 폐지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질 문: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김의원님께서 폐지주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 당부하실 말씀은?

답 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항상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보안법이야말로 더 큰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방어하고 있는 북한 체제를 한 번 보라. 도대체 인권이라고 말 할 수준이라도 되는가. 과거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엠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가? 눈앞에 보이는 인권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버리기 바란다.


질 문: 김의원님의 국보법 존치를 위한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변: 국회는 결국 다수의 힘이 우선하는 곳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이 되면서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국회의원들의 힘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변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상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시는 것이다. '설마 별 일 있겠어'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다보면, 정말로 '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안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와 같이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모아 주실 때, 국가보안법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konas)



>> 김용갑의원 걸어온 길


1955 - 1957     밀양농잠고등학교 ( 경남 ) 
1957 - 1961     육군사관학교 (17기)
1986 - 1986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1988 - 1989     총무처 장관 
1996 - 2000     제15대 국회의원 (경남밀양 한나라)
1996 - 20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000 -             제16대 국회의원(경남밀양,창녕 한나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 -             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2004.05.27 09:2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