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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 송두율 재판 2차 공판기

운영자 2003.12.18 07:38 조회 수 : 3214 추천: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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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건번호: 2003고합601 (형사합의 24부, 311호)
재판장 이대경,  판사 임지아(여)  조정용

2003.12.16.14:30분 형사법정 311호에서 송두율 재판이 열렸습니다. 311호는 법정이 매우 크며 약 300석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넓은 재판정을 가득 메우고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엇습니다. 재판장이 방청객들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박수, 환호, 야유를 하는 사람은 처벌하겠습니다". 송두율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말끔한 양복차림으로 입정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피고인처럼 취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선장군이었습니다.

객석을 채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젊은 유공자(HID)가 환호부대를 향해 "여기가 북한이 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환호부대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큰 소리로 항의한 애국지사에게만 겁을 주면서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이후 311호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인사들이 혀를 찼습니다.

3인의 변호사들이 치레로 송두율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은 송두율에게 "송두율 교수님,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예 철학강연을 시켰고, 송두율은 일반 강연장에서처럼 여유작작하게 강연을 하면서 스스로를 유명한  학자이며 그의 '내제적 접근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론이라고 추켜 올렸습니다. 일부 우익인사들이 코웃음을 치니까 재판장이 신경질을 부리며 '왜 비웃고 그러느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검사가 재판장에게 "송두율은 피고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피고인으로 불렸는데 어째서 변호인들은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합니까"라고 항의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송두율은 계속해서 송두율 교수님으로 불렸고, 송두율은 교수행세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구속된 피고인이 신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와 대우받고 강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사이비 학자인 빨갱이는 법정에서 교수로 대접받고 애국 학자들은 검찰들에게 매맞고 법정에서 발언 자체를 제약받는 빨갱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12.16일 재판정이 그랬습니다.    

송두율의 강연은 약 70분간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내용들을 70분간 들으려니 너무 지루하여 사람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오딧세이, 장자와 회자간의 고화 등 여유작작하게 늘어놓는 강의를 재판장도 들어야 했고, 검사들도 들어야 했습니다. 참석했던 우익인사들이 더는 못 참겠디며 나가면서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에이, 더럽다".

"나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방대한 사회주의국가들을 비교 분석한 최초의 학자이며 그래서 나는 유명하다",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그 유명한 내재적 접근론이다", "내재적 접근론은 우리 이론의 대표적 이론이다", "사상은 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다. 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 분서갱유다", "김정일 위원장의 성군정치는 사상적 갈등의 현상일 뿐이다", "밖에서 얻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어서 북한에 자료를 구하러 갔을 뿐이다", "주체철학에는 생명력이 있다",

"나는 북한의 주체와 남한의 세계화 사이에서 고민해온 경계인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는 자체가 시대착오다", 관료주의는 해악이며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데에는 수령주의의 기여가 크다고 본다", "나는 지난 37년간 북한에는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정작 조국인 남한은 나를 배척했다", "경계인을 남한에서는 기회주의자로 해석하지만 여기엔 심오한 철학이 있다", "나는 통일에 기여한 사람이다",

"고려연방제는 적화통일 정책이 아니다", 노동당 강령에는 적화통일 전략이 들어있지 않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려 했지 북한은 남한을 통일하려 하지 않았다", 검찰과 수구보수세력은 반 통일 세력이며 반민주 세력이다". "군사정권은 반민주 반통일 독재정권이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민주정권이다". "나는 독일에서 들어와 시차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많은 경우에는 법률적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불리한 증언도 많이 했다. 변호인의 조력도 차단당했다". . .

4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은 그야말로 "여기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저의 마음은 정말 착잡하고 답답했습니다.  


     200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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