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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 좌파적 개헌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

운영자 2005.03.24 00:42 조회 수 : 2648 추천: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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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左派的진로수정’ 우려

“자유통일원칙 훼손...경제통제조항 실효성 갖도록 개정 가능”

4년중임대통령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론이 최근 정치권에서 급부상하는 가운데 좌파적(左派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기 제기되고 있다.

즉 향후의 개헌은 대통령5년 단임제를 대통령4년 중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개편 뿐 아니라 친북좌경화된 사회 흐름을 반영, 국가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외대 최광 교수(경제학)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이 주도권을 쥐고 가면서 한나라당 일부가 가세하는 형태로 이뤄질 향후 개헌은 사회에 맞춰가는 좌파적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권력구조개편이 아닌 통일조항*경제조항 등을 건드려 자유주의적 요소를 대폭 후퇴시키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좌파적 개헌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향후 개헌은 국가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진로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시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구체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우당이 최근 공개 제안한 개헌로드맵에는 권력구조 외에도 선거주기의 조정, 국민기본권, 국회의원 특권제한, 경제관련 조항 및 헌법전문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가기본조항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또 같은 개헌로드맵에 따르면, 열우당이 헌법개정을 위해 구성하겠다고 밝힌 범국민적기구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및 ‘헌법개정연구기초소위’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외에도 총리실,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시민단체대표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 현 정권에서 구성된 여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 ‘개혁코드’의 친북좌파세력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통일 대신 자주평화통일(?)

대통령4년 중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개편 이외 개헌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 조항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통일조항 등 국가기본조항이다. 열우당은 이 국가기본조항을 ‘통일시대에 대비한’형태로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기존의 소위 ‘진보적(?)’운동권의 주장에서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개정은 운동권 이외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 개헌과정에서 폐지가능성이 높은 조문으로 알려져 있다. 영토조항을 존치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규율하는 현실 및 남북동시UN가입의 현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토조항의 폐지는 북한을 미수복지역이 아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통일조항마저 6*15공동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화해협력분위기기 반영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닌 ‘자주통일’ 내지 ‘평화통일’을 내건 좌파적 통일논의가 헌법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높다.

나라정책원장 김광동 박사는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집권세력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소위 6*15시대를 반영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통일이라는 원칙을 훼손시키는 좌파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제지향적 경제 강화 가능성

헌법의 경제조항의 개정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우리 헌법 경제조항은 제119조 제1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하 제127조에 이르기까지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가능성을 상세히 열어 놓고 있어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식적(形式的)으로 존재해 왔던 통제지향적 경제조항들이 향후 실효적(實效的)으로 개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국제그룹해체는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89헌마31 국제그룹사건)’는 판시내용처럼 그간‘공허한 문구’내지‘단순한 방침문구’였던 통제지향적 경제조항들이 이제 ‘실질적 문구’와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현행 헌법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조항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주의적이어서 헌법에서 삭제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정치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향후의 개헌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헌법조항들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문구들을 실효성을 갖는 형태로 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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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또 다른 지적은 정략적 개헌론에 대한 우려이다.


열우당, ‘4년중임’개헌로드맵 발표

우선 열린우리당 내 개헌론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비롯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대통령4년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논의를 2006년 경 시작, 2007년 경 마무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열린정책연구원은 2월2일 이사회를 통해 개헌론을 새해기본연구과제로 확정했고, 기획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지난 6일 노대통령의 개헌론을 구체화한 2단계 개헌로드맵을 공개 제안했다.  

2단계 개헌로드맵은 1단계인 2006년 상반기까지 범국민적기구인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및 ‘헌법개정연구기초소위’를 구성,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개발하며, 2단계인 2007년 상반기까지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를 구성, 같은 해 3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도 개헌논의 확산

개헌론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가 지난 해 대통령4년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적 소신인 개헌을 당론수렴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당내 여의도 연구소 역시 개헌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왔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달 27일 ‘4월 중 개헌논의 시작’이라는 일정을 제시했고, 김덕룡 의원은 지난 2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 정치개혁의 좋은 기회”라며 개헌론을 진척시켜나가자고 제의했다. 김 의원의 제의에 대해 이튿날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6년 하반기가 개헌론을 구체화하기에 적당하다며 공식 답변했다.

개헌논의는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열우당 조일현 의원 등 12명의 여야의원을 정회원으로 하는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가 국회에 정식 등록한 데 이어, 지난 7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 8명의 당내 의원들이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을 만들었다.


개헌론, 5년단임제‘무책임성’ 비판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논의는 4년중임대통령제, 4년중임정*부통령제 등 4년중임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5년단임제가 과거 장기집권에 따른 대통령의 독점적*독단적 권력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헌정현실에서 대통령의 무책임성(無責任性)을 낳았다는 비난 때문이다.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임제는 정책형성*집행의 조급성과 단발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낳고, 특히 5년단임제는 조기레임덕으로 인한 여야의 무한정쟁을 부추겨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밖에도 정*부통령제도입을 통한 지역감정해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의 연계 등이 정치권에서 개헌의 필요성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들이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것과 별도로 한나라당 내 영남권 의원들이나 여당 중진의원들은 내각제를 내심 바라고 있다. 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지역분할구도를 전제로 한 권력분점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에게 내각제는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개헌 같은 국민적 욕구 없어

그러나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개헌론을 부추기는 양상을 띠고 있어 개헌론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지금의 개헌론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조사기관 및 조사행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와 과거 직선제 개헌 같은 국민적 욕구는 관측돼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달 17~18일 ANR에 의뢰해  성인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통령4년중임제개헌론에 대해서는 찬성(42.0%)이 반대(25.8%)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지난 달 20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과 관련,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유지(36.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통령4년중임제(27.1%), 이원집정부제(19.1%), 내각제(8.2%)의 순이었다.

이와 달리 SBS가 지난 달 22일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방향에 대해 대통령4년중임제가 가장 많았지만, 권력구조변경에 대한 반대가 48.5%로서 찬성45.1%보다 조금 많았다. 특히 이 반대수치는 1년 전에 비해 23.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나라정책원장 김광동 박사는 “현재 거론돼는 개헌론은 정치가들이 헌법의 지엽적*기술적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입지확대를 위해 제기하는 정략적 측면이 강하다”면서 “국민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아닌 정략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식의 개헌론에 국민들이 휘둘릴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욱기자  2005-03-23 오후 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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