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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 신문法, 시대착오적 오만·기만 가득

운영자 2004.12.14 08:20 조회 수 : 2907 추천: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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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法, 시대착오적 오만·기만 가득
임상원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

언론법 개정땐 권력에 악용될 우려
언론의 생명은 사실보도와 권력 감시

나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믿음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전제하고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을 이 기준에 비추어 성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문법의 ‘뿌리’를 생각해보겠다. 신문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언론개혁운동이 낳은 결과물의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언론개혁운동은 우리의 특수한 정치적 경험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고려대 임상원 교수

언론개혁운동의 주장을 맥락으로 삼아 신문법의 전언(傳言)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명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인 것이다. 명시적인 것은 신문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나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암묵적인 것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의도, 즉 권력의지다. 정치권력을 포함하여 사회의 여러 세력들은 언론공간에서의 게임의 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 그 장을 지배하고 식민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신문법은 단순한 신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국가체제의 문제일 수 있다.  

신문법을 반대하는 나의 논리는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적인 간섭을 제도화하는 조항들에 근거한다. 즉 시장점유율, 편집위원회 등 소위 언론사내의 내적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법적으로 요구하는 강제, 광고비율 50% 제한, 경영자료의 정부제출 의무화,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법 모든 조항에 언론자유이론이 금기시하는 외부의 강제나 간섭의 손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신문은 방송과 달라 희소성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distribute justice)라는 규범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사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방송시장의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규범도 무너지는 있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신문은 전기나 물과 다르다. 이것은 신문법이 범하고 있는 인식론적 오류이다.

신문법을 반대하는 나의 또 다른 근거는 조·중·동이라는 주류신문을 ‘악(惡)의 축’으로 설정한 후 이를 구축하거나 타도하려는 것 같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문법은 신문이란 언론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 신문들을 구독하는 독자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의 마수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백만의 독자를 신문법이 구원해주겠다는 것인가.

19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구원의 손이라고 등장했던 것이 언론기본법이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이 구원의 손이라는 주장은 거짓이었다. 오늘의 신문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신문법안에 깃들어 있는 ‘계몽주의’는 시대착오적인 오만이고 ‘메시아니즘’은 편집증이거나 기만일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신문법은 세속적인 권력을 다시 창출하고 이를 연장하기 위한 지극히 세속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적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말도 부끄러워진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문법 제정 진영은 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신문 관련법을 예로 들고 있다. 유럽의 신문 관련법은 실은 1970년대에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는 유럽 각국이 주로 좌파정권 혹은 좌우 연정시기였고 또 사회문화적으로는 1968년 프랑스의 학생혁명 등의 기성체제에 대한 비판이 치열했던 시대였다.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반월남전운동이 극단적으로 전개되던 시대였다. 이보다 훨씬 앞서 미국에서 우리 사회에도 많이 알려진 허친스위원회의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미국이 1950년대 한 도시에 하나의 신문만이 남게 되면서 다원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던 때였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신문관련법도 이와 같은 논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적어도 논쟁의 테이블에서 사라져 미국이나 유럽 모두의 경우 관심의 대상이 못되고 있다. 신문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종류의 신문법은 실패한 실험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뒤늦게 되풀이하려 한다. 국민이 실험의 대상이고 신문이 실험의 대상이다. 이것은 모험주의고 무모한 정치권력의 탐욕이다.

나는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정간법을 포함해 모든 관련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후 조·중·동을 포함하여 모두가 이 문제를 숙고하고 토론하고 정리한 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solve)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소(resolve)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또 언론의 ‘책임’이란 말의 정의는 발행인이나 편집인 같은 저널리스트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의 자율성이고 자유언론의 책임이론이다. 그렇게 되면 책임이란 말은 다양하게 정의될 것이고 결코 하나로 통일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신문이 알아서 우리 사회에 진 빚을 갚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리이다. 결코 정부나 정치권력의 파워엘리트가 이를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문이 사회에 지고 있는 빚은 ‘사실 보도’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이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삼간다. 지금은 “너도 나쁘고 상대방도 나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신문의 흠은 덮어둔다. 현실은 항상 선택을 요구하고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는 법이다.

한국언론학회 ‘언론법 개·제정에 관한 토론회’ 발표 - ‘우리에게 신문법이란 무엇인가’

정리·사진/신문영 기자  sogood@


신문영기자  2004-12-13 오후 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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