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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도전
시대를 보는 눈
대통령의 헌법도전
노무현 대통령은 9월 5일 TV프로그램에 단독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의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8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합헌을 결정하고, 8월 30일 대법원이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이라는 판시가 나온 직후에 이러한 헌법기관들에 대해 역습을 가하듯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또한 북한의 조선로동당 산하기구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 사실 그는 2003년 6월 9일 일본 방문 중 공산당 합법화를 주장한 바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그의 부동의 정책목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거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법이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문명국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었던 것은 법의 집행과정상의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조항들은 이미 1991년 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이론상 확립된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유를 오용(誤用)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실행하는 활동은 자유민주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그 활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처벌하느냐에 있을 뿐이다.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의 전복적화를 목표로 삼고 실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남북교류협력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복 적화를 꾀하는 북한지령을 수행하고 공산당(조선로동당)에 가입하는 등 국가전복활동을 하는 것을 민주화운동이나 인권운동이라고 한다면 천하가 다 웃을 노릇이고, 그 결과 국가가 전복되어 공산적화가 된다면 모든 국민의 인권이 말살되고 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를 읽기는 어렵지 않다. 그는 대한민국에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이제는 공산당 활동을 조장하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조선로동당 가입을 자유화시키고 조선로동당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활동하고 격려하고 지원하자는 뜻이나 다름없다.
인권이니 문명국가니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순진한 국민들을 속아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조선로동당을 포함해서 모든 공산당은 결국 인권을 말살하고 문명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의 공산당 허용의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 파괴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위반행위를 범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은 바 있다. 그 헌법위반 전과에 대해 뉘우침도,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도전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질서를 경멸 훼손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의해 자행되는 헌정문란의 종점은 어디가 될까? 국민들은 구경만 하다가 당하고 말 것인가? 손상되고 쇠잔해가고 파괴되어가는 국가의 구원자는 누구일까?
발행인 金 尙 哲 2004-09-09 오전 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