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chosun.co.kr/w21data/html/news/200409/200409240114.html |
---|---|
extra_vars3 |
DJ '내란음모 무죄' 9천만원 국가보상
법원 “영장없는 불법구금 국가보상 대상”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9.24 10:14 19'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통해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로부터 9천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재판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9천49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뒤늦게 무죄판결이 났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980년 5월 18일부터 1982년 12월 22일까지 총 949일동안 구금됐으며 이러한 피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 1조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절차나 재심 및 비상상고절차 등을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된 1980년 5월 18일부터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가 영장을 발부한 같은해 7월 8일까지 기간 역시 형사보상 청구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피해자도 형사보상법상 국가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보상액수는 하루 10만원으로 산정한 9천49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