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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헌법에 '장쩌민사상' 등장 4차 개정안서 국가이념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헌법 부분 개정 건의’라는 헌법 개정안을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개정안 내용을 CC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헌법 서문 중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지도하에~”라는 구절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하에~”로 수정된다. 이 경우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3개 대표 사상이 중국 공산당의 법적 지도 이념으로 확정됨으로써 장 전 주석의 지위도 한층 격상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또 헌법 서문에 사회주의 혁명 건설 주체를 나열하면서 노동자 바로 뒤에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를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계급 포용 의지를 나타냈다. 사유 재산권에 대해 수정안은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와 “국가는 법률 규정에 의거해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명기, 사유재산의 불가침권을 인정했다. 이 밖에 다양한 비(非)공유 경제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의 발전을 고무한다는 내용과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1982년 제정된 중국의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개정됐다. (베이징=여시동특파원 sdyeo@chosun.com ) | ||||||
입력 : 2003.12.23 17:35 17' / 수정 : 2003.12.23 17:5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