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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북한에는 법이 없다

운영자 2005.01.24 15:28 조회 수 : 935 추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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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법이 없다
북한 실제 통치하는 법은 ‘10대 원칙’    

<탈북민 증언> 서길산  가명·2003년 입국

사전 체포 동의·개인재산 상속 합법화는 외관상 선전

최근 한국 뉴스를 통해 ‘북한법전’이 소개되었다. 언론에서는 표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이라고 쓰인 책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마치 북한에 보편적인 법 체제가 있고 그 법 체제에 따라서 김정일이 통치하는 것처럼 비추고 있었다.

물론 북한에도 법은 있다. 그러나 그 법대로 국가가 통치되는 일이 전혀 없고, 북한을 실제 통치하고 있는 법은 ‘10대원칙’이라는 법이다. 이 ‘10대원칙’에 대해서 남한의 북한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남한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 열을 올려 논쟁을 할 뿐이다. 실제 남한의 북한전문가들에게 ‘국가보안법’과 ‘10대원칙’을 대비해서 사람들의 인권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보라고 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을 본인들이 더욱 잘 알고 있으면서도 ‘10대원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10대원칙’의 주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수령을 신격화하라,

둘째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셋째 수령을 위한 충성심은 나 뿐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되어야 한다이다. 이 ‘10대원칙’은 김정일이 1974년 4월 14일 밤에 밤을 새워가면서 자필로 작성해서 15일 아침에 발표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독재체제가 완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을 완전히 옭아매고 누르게 된 근거가 바로 ‘10대원칙’에 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10대원칙’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줄 알고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그러나 ‘10대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거나 연방제가 되면 남한 동포들은 모두 수령의 적, 국가적 원수상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다 .

뉴스에서 북한법전에 대해 알리면서 “북한에도 사전 체포영장 발부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멘트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나는 사전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남한에 와서 처음 들었다. 북한에서는 범인에게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할 근거를 만든다는 것을 꿈도 안 꾼다. 명령이 떨어지면, 체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사람을 먼저 잡아다가 억류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군 보위부장, 군 안전부장 그 이상부터 체포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군 안전부장은 사회 일반범에 대한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군 보위부장은 정치범, 반 국가단체 관련범 또는 간첩에 대해서 체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체포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조가 나가서 체포해서 해당 장소에 억류시켜 놓고 다 처리한 후 체포 및 처벌 근거를 적는 서류 작업을 한다. 이것이 남한 뉴스에서 말하는 조사 서류요, 체포영장인 셈이다. 서류만 보기에는 체포영장이 발급된 후에, 체포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에 개인재산 상속권을 합법화한다는 내용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론 법에는 그런 내용도 있다. 그러나 60년 동안 그게 실천에 옮겨진 것을 전혀 못 봤다.
개인 승용차, 개인 살림집, 개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 또는 합법화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먼저 개인 승용차는 김일성, 김정일이 직접 충신분자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법이 없다. 그 차 자체가 김정일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통질서고 뭐고 없고 사람을 치어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도 그것 역시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그 사람의 충성도가 낮게 평가되어 잡혀 가면 차는 자동적으로 회수되고, 그 사람이 충성스런 상태로 늙어 죽어도 그 아들에게 물려 줄 수 없고, 당 조직에 자동 반환된다. 이것이 어떻게 개인재산인가?

또한 일본에 살다가 북한에 귀국한 귀국 동포들, 북한에서 살고 있는 화교들 같은 경우, 중고 일본제 승용차를 개인 승용차로 구매해서 다닌다. 남한의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5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될 법한 차들이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개인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들 역시 이걸 재산으로 생각지도 않는다. 이런 것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도조차 못 하고 다만 자기 집 재산으로 보존될 수는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차가 이 군에서 타 군으로 옮길 때, 말하자면 강서구에서 영등포구로 옮길 때 사전 허가 받아서, 안전부장, 보위부장 다 승인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걸 차에다 붙여야만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살림집의 사유화가 합법화된다는 말이 있는데, 북한은 1958년 이전에 있던 개인 살림집에 대해서만이라고 한정짓고 있다. 1958년 이전에 지어진 초가집들을 한 번 상상해 보라. 진흙으로 지어진 이런 집들만 개인재산이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집이 0.3% 정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들은 태풍에 못 견딜 뿐 아니라, 대체로 돼지나 닭을 키우지, 사람이 사는 정도의 집은 별로 없다. 이런 집들만 개인 재산이 되고, 1959년부터 지어진 대부분의 집들이 국가 재산인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집집마다 곳간이나 뒤주가 텅텅 비어 있는데 상속할 개인 재산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모두 외관상의 선전을 위한 법이고,

실제 작용하는 법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숨을 쉬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쉬고,

수령님 식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10대원칙’인 것이다.

정리/조혜진 기자  iamhe@

미래한국  2005-01-22 오전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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