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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성폭행했다' 동료 흉기살해
(의정부=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2004/09/05 11:29 송고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5일 동거녀를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의정부시 녹양동 A호프집으로 사회친구 인 홍모(34)씨를 유인한 뒤 자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며 홍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 러 사망케 한 혐의다. 박씨는 범행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오전 6시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cha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