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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청부살인 의뢰 `충격'
2004/09/13 10:45 송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상에 청부살인 카페를 만들어 범행을 모의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살인음모.사기)로 이모(30.부산시 중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동거남의 딸(4)을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모(23.경기 의정부.회사원)씨를 살인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카페회원들에게 `사례비를 주면 청부살인을 해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청부살인을 의뢰해온 안씨 등 2명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청부살인 의뢰자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수차례에 걸쳐 살인계획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한 안씨는 자신의 동거남이 이혼을 한 뒤에도 전처의 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자 질투심이 발생, `교통사고를 위장해 동거남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실제 청부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및 또 다른 청부살인을 의뢰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청부살인 카페 이외에도 최음제(GHB)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도 개설.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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