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42004061702500+20040617+0937 |
---|---|
extra_vars2 |
`집단 성매매'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2004/06/17 09:37 송고
미성년자들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전직 경찰관들 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양사연 판사는 17일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한 혐의 로 기소된 김모(36)씨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반 혐의(성매수)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 및 단 속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 질도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까지 근무하는 동안 수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파면됐 고 가족.동료.사회로부터 명예를 상실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올해 3월22일 밤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A(17)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4명과 만나 각각 30만원을 주고 집단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