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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청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7. 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99년 8월 초순 오후 1시께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16)을 성폭행 하는 등 199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 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의 딸은 이같은 충격으로 지난해 가출해 떠돌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lees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