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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흉기살해 30대 영장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2004/10/11 23:30 송고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는 11일 다른 남자와 술 을 마셨다는 이유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유모(39.자영 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1일 오전 4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여자 친구 오모(39)씨 의 집에서 과일을 깎아 먹던 중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며 과도로 오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lalal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