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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나체 달리기' 심리학자에 벌금형
입력 : 2004.07.03 04:14 10'
독일 카를스루헤 고등법원은 2일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달리거나 산책해온 심리학자이자 섹스치료사인 페터 니헨케(55) 박사에게6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니헨케 박사는 지난해 12월 독일 남서부 프라이부르크 시내의 공원에서 양말과운동화만 신고 자신의 심볼에는 ‘보온을 위해’ 나일론 스타킹을 씌운 채 알몸으로달리기를 하다가 여대생 2명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니헨케 박사는 “공공장소에서 알몸이 됨으로써 성적으로 해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신의 행동은 외설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자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공 장소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일은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자 다른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프라이부르크의 나체로 달리는 사람’이란 별명이 있는 니헨케 박사는 그간 여섯 차례나 공원 등에서 달리기나 산책을 하다 적발돼 모두 3천유로의 벌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