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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성 정체성 혼란원인에 따라 성전환 허용여부 결정

운영자 2005.05.20 02:32 조회 수 : 4054 추천:910

extra_vars1 http://www.yonhapnews.co.kr/news/20050519/271700000020050519103444K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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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혼란원인에 따라 성전환 허용여부 결정

법원, 질병에 해당하면 `허용',단순 심리적 요인 `불허'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남녀의 성 전환  요구에 대해 법원이 혼란의 원인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지원장 권오봉)은 33년간 여성으로 살아 온 A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으로 정정하고 남성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고시절부터 목소리와 행동이 남자와 비슷해 신체적 특성이 학적부에 기록됐을 정도였으며 고교를 졸업한 후에는 수염이 나고 목소리까지 남자처럼  변하는 등 신체적으로 급격히 남성화됐는 것.

    이에 권 지원장은 "A씨는 공인된 병원의 감정결과 호르몬 수치도 남성에 해당하고 여성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마쳐 사실상 남성이며 사회활동도 남성으로 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호와 현실적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법원은 남자로 생활하다 여성으로 호적정정 신청을 한 B(43)씨에  대해서는 정정불허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으나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다 병원을 찾아 남성 성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마치고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심리결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 성전환 신청의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생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성전환증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단순하게 다른 성(性)으로 살고  싶다는 심리적 요인만으로 신청한 경우는 호적법 체계의 심각한 혼란을 우려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지원장은 "2002년 이후 접수된 성전환에 따른 5건의 호적정정신청에 대해  2건은 결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성전환과 관련한 호적법 체계가 미비해 당사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관련 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swiri@yna.co.kr (끝)

2005/05/19 10: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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