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_vars1 |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512004062502200+20040625+1127 |
---|---|
extra_vars2 |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2004/06/25 11:27 송고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규정)는 25일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윤모(45)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가 산에서 도망가다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하나 그 전 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접 사인도 폭행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폭행치사죄 적 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피고인은 올초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내를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으로 데려가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jb@yna.co.kr (끝)
살인의 시작은 '증오' 및 '미움'이다.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