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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2 19:00
[美, 대만관계법]美, 유사시 자동개입…무기도 의무적 판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을 우려해 대만에 대한 군사안보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1979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직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 미국이 대만과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자 국내법을 제정, 양안(兩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이다. 친(親)대만계 및 보수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했다.
대만관계법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과 함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대만에 의무적으로 무기를 판매토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대만이라는 무기구입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장치도 되는 셈이다.
미국의 ‘이중전략’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2월 아시아 순방 때 대만관계법을 지킬 것임을 명확히 했다. ‘불침(不沈) 항공모함’으로 일컬어지는 대만의 군사전략적 위치는 변함없다는 메시지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