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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비판하면 처벌...동성애차별금지 법안에 반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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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차벌금지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 부산대 길원평 교수(물리학과)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 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며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더 이상 비정상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성윤리도덕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에게 청원했다. |
미래한국 2007-10-19 오후 6: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