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7일 보수 성향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대표 황진하)이 국회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소장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로 활동 중인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 중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 등을, '민족공동 번영'은 대규모 대북지원을 각각 의미하며 '조국 통일'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를 업그레이드한 높은 단계 연방제로 사실상 연방제 통일 논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방안과 관련, "북한은 1991년 이후 종래의 연방제 성격을 완화한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은 수준이거나 업그레이드된 성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기존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인 '1민족 2국가' 패러다임과는 다른 '1민족-1국가-2체제-2정부' 패러다임의 '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해결 없는 섣부른 평화체제 논의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안보상 민감한 문제를 정국 어젠다로 채택해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롯한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라며 "노 정권이 어떤 형태라도 연방제 통일을 논의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연합 등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감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