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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침범' 경고사격 자제
합참, 작전예규 바꿔
입력 : 2004.09.02 08:09 12' / 수정 : 2004.09.02 08:44 31'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군의 작전예규가수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일 북측 경비정과 상선, 어선이 기상악화 등으로 항로를 이탈해 NLL을 단순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합동참모본부 작전예규를 고쳤다고 밝혔다.
작전예규를 ▲해상작전선 남쪽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NLL 침범시 국제상선공통망을 이용한 경고통신 ▲제3국 선박 단속이나 북측 선박 구조목적으로 NLL 침범시통신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활동허용 ▲북측 함정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응 ▲경고사격 ▲격파(조준) 순서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는 2002년 6월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한 서해교전 직후 5단계이던 대응절차를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등 3단계로 줄인 작전예규보다 느슨해진 것으로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 7월 14일 NLL을 월선한 북측 경비정이 함정간 핫라인을 통해무선통신을 보냈다가 경고포격을 받고 강력 반발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작전예규를 고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