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한총련 의장 1심에서 처음으로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23)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한총련내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한총련 의장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피고인은 이적단체 가입은 물론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정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 했었다.
김용균 판사, 송두율에 이어 또 北체제 찬양한 김모씨에 집행유예 선고
한편 송두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비난을 받고 있는 김용균 판사가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29일 이적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간부 곽모씨와 접촉하고 이적표현물인 곽씨의 저서 `조국통일론'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여.회사원)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와 회합.통신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은 선고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국통일론' 책자는 한국을 미국의 신식민지로 보고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부분 등 북한 당국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한다기보다 민족주의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필자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자에서 언급한 국보법 개폐나 주한미군 문제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비판이 활발히 진행된 사안이고 연방제통일론도 6.15공동선언 이후 어느정도 공론화된 사안이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조문에 따라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적 환경까지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송두율 판결처럼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과 일부 소장층 의원들 사이에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에 재판관들이 편승하여 법원 스스로가 국보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onas)
2004.07.30 10:1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