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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

운영자 2004.09.06 02:40 조회 수 : 798 추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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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가보안법 폐기돼야"
"북핵 6자회담 더디게 진행될 것"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9.05 17:00 34' / 수정 : 2004.09.05 17: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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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국가보안법 존폐 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있지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이 법을 폐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폐기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게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봐야 한다”면서 “(보안법 일부 조항의 존치가)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 여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정부에 권고한 뒤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헌재가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보법 개폐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4차 북핵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는 동안은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당분간은 크게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해선 안될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는 미국 스스로의 전략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쁘지 않은 변화”라며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변화를 제안한 것이지 노무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뺀다는 정치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대로 5-10년 지나가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친일규명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좌우이념 대립속에서 독립운동사에 묻혀져 있는 부분도 앞으로 발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하며 차제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에 대해 “총리중심 국정운영은 정당중심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여권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내면 우리 정당.정치문화가 한층 더 성숙될 것”이라며 “정치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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