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간 총기 발사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한 감사관이 14일 의문사위에서 의문사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 |
간첩죄.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문사위는 최근 공안기관의 전향 강요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숨진 남파간첩.빨치산 출신 세명을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던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14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조사관 K씨는 1993년 일본에서 북한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 검거됐다. 당시 안기부는 K씨가 92년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북한간첩에게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언론에도 보도됐던 이 사건은 안기부가 프락치를 동원한 함정수사를 통해 조작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기부는 "프락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K씨가 간첩인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4년을 복역하고 97년 출소했다.